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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3-26
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위치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대구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CCTV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위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 ~ 제24조의4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6. 3. 26. ~ 4. 15. (20일간) 5. 설치내역 가. 사 업 명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CCTV 이전 설치 나. 시 행 처 : 대구보훈병원 다. 설치기간 : 2026년 4월 중설치위치수량(대)비고동관 1층 핵의학과 외래1이전설치(기존위치: 서관 1층) 마.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바. 관제장소 : 동관 1층 당직실 6. 공고방법 :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gu.bohun.or.kr)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보훈병원 총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간 : `26. 3. 26. ~ 4. 15. (20일간) 다. 제 출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라. 제출방법 - 우 편 : 428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서관 6층 총무부 - 팩 스 : 053-630-7089 마. 문 의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053-630-707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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