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마약 보관소 및 약제실 조제구역 CCTV 설치 따른 행정예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대전보훈병원 병동 마약 보관소 및 약제실 조제구역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 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대전보훈병원장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전보훈병원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대전보훈병원 병동 마약 보관소 및 약제실 조제구역 시설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5. 10. 22. ~ `25. 11. 10. (20일간) 5. 설치내역 가. 사 업 명 : 병동 마약 보관소 및 약제실 조제구역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대전보훈병원 다. 설치기간 : 2025. 12월 중(예정) 라. CCTV설치 내용 설치위치수량(대)비고병동 마약 보관소 16대약제실 조제구역 6대22 합 계22 마.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바. 관제장소 : 원내 중앙감시실 6. 공고방법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jeon.bohun.or.kr) - 병동 마약 보관소 16곳 및 약제실 조제구역 6곳 (내,외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내센터, 또는 총무부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나. 제출기간 : `25. 10. 22. ~ `25. 11. 10. (20일간) 다. 제 출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또는 병동 및 약제실 접수 라. 제출방법 - 우 편 : 343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총무부 - 팩 스 : 042-934-4401 - 서면제출 : 총무부, 병동 및 약제실 접수 마. 문 의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042-939-012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별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견서공고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관한 예고의견제출자성명 설치예정위치 병동 마약 보관소 및 약제실 조제구역 22대( ) 설치동의여부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의견내용 대전보훈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보훈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