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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승○현
  • 등록일 2026.03.26
  • 조회수 74

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위치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326


대구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CCTV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위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2 ~ 24조의4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6. 3. 26. ~ 4. 15. (20일간)


5. 설치내역

. 사 업 명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CCTV 이전 설치

. 시 행 처 : 대구보훈병원

. 설치기간 : 20264월 중


설치위치

수량()

비고

동관 1층 핵의학과 외래

1

이전설치(기존위치: 서관 1)

.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 관제장소 : 동관 1층 당직실


6. 공고방법 :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gu.bohun.or.kr)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보훈병원 총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간 : `26. 3. 26. ~ 4. 15. (20일간)

. 제 출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 제출방법

- 우 편 : 428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서관 6층 총무부

- 팩 스 : 053-630-7089

. 문 의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053-630-7074)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기획혁신부

    연락처053-630-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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