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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12-30
대구보훈병원, 복권기금 지원받아 최신 PET-CT 도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병원장 이상흔)은 기존 PET-CT 장비의 노후화(’08년 취득, 17년 경과)에 따라 암·치매·뇌질환 진단 및 항암 치료효과 판정, 암 재발·전이 확인 등 정밀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9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최신 PET-CT를 도입했다. ❍ 대구보훈병원이 복권기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도입한 Discovery MI PET-CT는 기존대비 방사선량이 80% 이상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mm 이하 미세병변까지 진단 가능, AI 움직임 보정기술 적용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PET-CT 영상장비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보훈병원을 포함한 단 8곳의 병원에서만 운영 중이며, 특히 대구보훈병원은 건강검진실을 통해 고형암 검진, 치매 조기 검진 등 PET-CT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검진 기회를 보훈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구·경북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 이상흔 병원장은 “최신 PET-CT의 도입으로 지역 보훈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훈병원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구보훈병원은 지속적인 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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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6-01-09
[대구보훈병원] (긴급) 청년인턴(일반) 채용

*채용지원사이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채용 [긴급]청년인턴(일반)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채용분야 안내 고용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계약직(청년인턴-일반) 행정보조 4명 2026. 2. 9. ~ 2026. 11. 30. ※ 임용일은 병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별 지원자격(필수) 및 우대조건 안내 채용분야 지원자격(필수) 우대조건 청년인턴(일반) 행정보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고마감일자 기준, 자격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가점사항 가점 대상 구분, 해당자 요건,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해당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각 시험별 만점의 10%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5% 공단근무 경력자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각 시험별 만점의 5%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시험 만점의 3%, 2% 계약 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면허)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필기시험 만점의 10% 1종만 적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필기시험 만점의 1% 급수 간 가점 차등 없음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공단근무경력자」의 경우 직무별 채용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채용인원 30%만 가점적용, 즉 3명이하 채용시 가점미적용) 각 시험: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함)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인정 4. 운영형태 채용분야에 따른 임용일, 계약기간, 보수수준,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운영형태 안내 채용분야 운영형태 청년인턴(일반)(행정보조) 임용일: 2026. 2. 9. 계약기간: 2026. 2. 9. ~ 2026. 11. 30. 보수수준: 월 2,160,000원(세전, 정액제) 근무시간: 08:30 ~ 17:30(8시간, 점심시간 제외, 부서 근무시간표에 따라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가능)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취업 지원휴가 (공가) 부여 ※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접수, 면접전형, 합격자등록 등의 전형 절차별 내용, 일정, 발표, 합격기준 구분 내용 일정 발표 합격기준 서류접수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2026. 1. 9.(금) ~ 2026. 1. 19.(월)※ 서류심사위원회: 2026. 1. 22.(화) 2026. 1. 27.(화)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의 경우 : 채용인원의 3배수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면접전형 인성, 직무조직적합도평가 2026. 1. 30.(금)※ 채용검증위원회: 2026. 2. 3.(화) 2026. 2. 4.(수) 면접 100%, 가점의 고득점순 (과락기준: 만점의 60% 미만 득점시)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면접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순고득점자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자등록 신체검사결과 등 서류등록 2026. 2. 5.(목)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 각 전형 단계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2026. 1. 9.(금) ~ 2026. 1. 19.(월) 10:00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 다. 합격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라. 합격자발표일: 2026. 1. 27.(화), 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페어리)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대상, 증빙서류, 발급경로 안내 구분 대상 증빙서류 발급경로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공고 마감일 기준, 각 분야 해당 면허증(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미인정) 해당자 우대(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관련분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미인정) 기타 자격증 사본 (입사지원사이트 내 증빙자료 첨부) 바. 가점사항 관련 제출서류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중 택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정부2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를 받은자,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경력단절여성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 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 발급 공단 근무 경력 (재직자 / 청년인턴 / 우수청년인턴) 공단 경력증명서(재직자는 재직증명서) 공단 우수인턴증명서 공단 인사담당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자격증 주관 기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불인정 ※ 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취소 처리 ※ 서류 제출 시 이름 외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 (이름 삭제 시 식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름은 표시해야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75) 또는 이메일 (yen@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라.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아.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 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차.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053-630-7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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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2026-01-05
31병동 호스피스센터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1 병동 이재하 환자의 자식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하신지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면서도 보호자인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까지 해주시는 정래호 주치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밤낮으로 혈압 체크, 산소 체크, 소변량 체크 등을 진행하시면서 아버지 상태를 체크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아버지 위생을 위해 세심한 기저귀 교체를 비롯하여 낙상 방지를 하시면서도 편안한 병상을 위하여 수시로 높낮이 조절을 해주시고, 또한 욕창 방지를 위하여 자세를 수시로 바꾸어 주시면서 힘든 일 궂은 일은 도맡아 해주시면서 보호자를 위로해 주시는 31병동 간병인 선생님들, 그리고 아버지 발 마사지 봉사해주시는 선생님들, 병실 위생을 위하여 청소해주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워낙 갑자기 급속하게 나빠지신 아버지 병이라 집에서는 호흡 곤란으로 인한 수면장애, 이로 인한 머리 통증, 가슴 통증, 심한 재채기를 호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서 몇 달 간 황당하고 정신없이 지나쳐 버렸는데 그나마 대구보훈병원에 입소하고 부터는 이러한 통증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지신 아버지를 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치의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간병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 섬망증세를 보이는 와중에 가족 당번을 서고 있었던 저희 언니를 보호해 주시면서 아버지를 진정 시키시는 와중에 상처를 입으신 배성숙 선생님께는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배 선생님께서는 기왕에 직업병으로서 손목 인대 수술까지 받으신 뒤 회복하는 와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 일로 다시 상처가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 배 선생님 아니었으면 처음 당하는 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하여 언니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 데 다행히 경험 많으신 배 선생님의 숙달 된 대처로 언니는 큰 마음의 상처 없이 다시 웃으며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한 마음도 전합니다. 더우기 아버지께서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와중에 사라진 아버지의 보청기를 장시간 이 구석 저 구석을 더듬어가며 찾으셔서 다시 아버지께 끼워 주신 배 선생님의 섬세한 환자에 대한 배려심에 무어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지 모르겠으며, 간병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대단한 프로 정신에 감탄합니다!!배선생님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팔목 인대 수술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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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히 지켜온 7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로

대구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신뢰받는 의료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