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수금지 금품 관련 공고

  • 작성자 문○영
  • 등록일 2026.01.29
  • 조회수 7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33(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34조 제4항 제3, 5항 제2, 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6129~2026 212일까지(14일간) 공고하오니, 금품을 제공한 자는 연락 주셔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일 자 : 2023. 3. 5.() `23년도 미결사항으로 확인되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장 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 내 용 : 현금(금십오만원)


2. 상기 금품등의 제공자이거나 공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15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금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33조 제5 4호 따라 수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