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조회/발급
진료안내
보훈의료 안내
이용안내
병원소개
02-2225-1234
대표전화 : 02-2225-1114
추천검색어
모바일 메뉴 닫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4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 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6년 1월 29일~2026년 2월 12일까지(14일간) 공고하오니, 금품을 제공한 자는 연락 주셔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일 자 : 2023. 3. 5.(일) ※ `23년도 미결사항으로 확인되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나. 장 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다. 내 용 : 현금(금십오만원)
2. 상기 금품등의 제공자이거나 공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 02-2225-115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금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 제5항 제4호 따라 수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보훈공단 소속기구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