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
중앙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업무 목적 활용과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합니다.
목적
병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업무 활용과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제공 여부 등 심의
기능
- 1 의료데이터 제공 및 활용 목적의 적절성
- 2 환자정보 보호 방안 및 익명화 수준
- 3 관련 법령(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여부
- 4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타당성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청으로 병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2호 및 제3초의 위원은 각각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 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 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4 기타 내부위원으로 의료데이터 심의와 관련 된다고 판단되는 자
심의 프로세스

심의 결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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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6년 03월 23일 (월)
- 심의인원 : 10명
- 안건 및 심의결과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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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년 08월 14일 (목)
- 심의인원 : 3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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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년 9월 22일 (월)
- 심의인원 : 7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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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년 10월 15일 (수)
- 심의인원 : 5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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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년 11월 24일 (월)
- 심의인원 : 3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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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년 12월 16일 (화)
- 심의인원 : 10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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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6년 01월 20일 (화)
- 심의인원 : 3명
- 안건 및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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