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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 작성자 조○라
  • 등록일 2026.01.15
  • 조회수 705
  • 담당자(팀)명교육수련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의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진료과), 연차, 모집인원으로 구성된 모집정보 표
구 분 연 차 인 원
가정의학과 2년차 4명
3년차 4명
내과 2년차 1명
재활의학과 3년차 2명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자격, 응시자격, 응시제한 사항을 안내하는 자격요건 표
공통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자격
(해당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 기준)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응시제한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결격사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전형절차 및 일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모집 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의 일정과 비고 사항을 포함한 전형 일정 표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26.1.15.(목)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1.15.(목)~1.28.(수) 17:00 인편접수(방문접수)
면접 시험 2026.2.3.(화)~2.11.(수) 中 날짜, 장소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2026.2월 중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 전형 세부절차

  1. 원서교부 및 접수 : 2026.1.15.(목)~1.28.(수), 08:30~17:00
    • 서류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중앙보훈병원 제3관 2층 교육수련부(방문접수만 가능, 주말제외)
  2. 면접시험
    • 일 시 : 2026. 2. 3.(화)~2. 11.(수) 中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 대상자에 대해 별도 통보
  3. 합격자 발표 : 2026. 2월 중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게시

4.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목록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제 출 서 류
레지던트
상급년차
  1. 응시원서(첨부양식)
  2. 레지던트 경력증명서 1부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병적확인서 1부(남자)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의무이행완료예정일 명기)
    • 군필자 및 면제자 : 병적증명서(또는 병적사항이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첨부양식)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전문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8.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최종 합격자 결정

  • 진료과별 정원 내에서 성적순 선발
  • 정원범위 내 지원자일지라도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미만 선발할 수 있음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raraland@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2월 2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기재,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응시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제출서류는 합격자 등록안내 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부(☎ 02-2225-1634, 1940, 1301)

2026. 1.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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