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경비) 보훈특별채용 공고

  • 작성자 최○운
  • 등록일 2026.01.13
  • 조회수 931
  • 담당자(팀)명총무노무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경비) 보훈특별채용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경비) 보훈특별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업무지원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표] 채용분야, 인원, 소속부서, 계약기간, 운영형태를 포함한 모집인원 안내
채용분야 인원(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운영형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비 1 총무노무부 '26.2.9.~ 정년 시 무기계약직
  • ※ 입사지원 시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및 임용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직무내용

[표] 직종, 직무, 인원, 소속부서, 개별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 안내
직종 직무 인원 소속부서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비 1 총무노무부 [직무내용]
의료진 및 환자 안전확보, 병원 내 질서유지, 범죄행위 및 화재 예방 등의 경비 업무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또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자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의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가점사항)

[표] 구분, 해당자, 가점에 따른 우대조건 안내
구분 해당자 (입사지원시 필수 증빙)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각 시험별 만점의 10%
의증 등 지원 대상자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 고용형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근무부서, 유의사항 상세 정보
채용분야 고용형태 등 근무형태 근무부서 유의사항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비 무기계약직
10,320원 x 근무시간

※ 급식보조비 20만원 지급, 복지포인트(근속기간 1년 초과시),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근무시간: 3조 2교대 또는 주간(주 5일)
※ 일 12시간 근무

[구분 / 근무시간]
- 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

[3조 2교대]
(예시) 주, 주, 야, 야, 비, 비
※ 근무표에 따라 변동가능

[주간(주 5일)]
- 07:00~19:00
총무노무부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②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③ 임용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무는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4. 채용절차 및 심사 기준

○ 채용절차

  1.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의뢰 (중앙보훈병원 → 서울지방보훈청)
  2.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3. 채용 면접 전형
  4. 채용 검증
  5. 합격자 발표
  6. 신원조회 / 신체검사
  7. 임용

○ 심사 기준

[표] 구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배점에 따른 배점 및 가점 기준
구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배점
배점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자 자격여부 심사 100점(100%) 100점
가점 - 최대 10점 최대 10점

※ 과락: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채용업무시행세칙 15조 3항)

5. 추진일정

[표] 전형 절차별 구분, 일정(예정사항), 장소, 비고 안내
구분 일정(예정사항) 장소 비고
모집공고/접수 1.13.(화)~1.23.(금) 09시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지방보훈청 접수
서류전형 1.26.(월) 예정 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추천
서류합격발표 1.27.(화) 예정 병원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1.29.(목)~1.30.(금) 예정 중앙보훈병원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채용검증위원회 2.2.(월) 예정 중앙보훈병원 공정채용 진행여부 점검
최종합격발표 2.3.(화) 예정 병원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임용 '26.2.9.(월) 임용예정 일자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 병원 운영 사정상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 ※ 직무별 임용일이 상이하므로 3. 운영형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채용인원 5배수 이내 추천(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을 합산한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방법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대상자 자격여부 심사 100점 만점 최대 10점 (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최대 110점

○ 최종합격자 발표: '26.2.3.(화)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안내

  •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접수기간: '26.01.13.(화)~'26.01.23.(금) 09:00까지
  • ○ 지원방법: 서울지방보훈청 접수

○ 제출서류

[표] 업무지원직(경비) 지원 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면접 전형 시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업무지원직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④ 경력(재직) 증명서
⑤ 자격증 사본
필수지원 자격 증빙서류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7.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양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