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경비) 보훈특별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업무지원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표] 채용분야, 인원, 소속부서, 계약기간, 운영형태를 포함한 모집인원 안내
| 채용분야 |
인원(명) |
소속부서 |
계약기간 |
운영형태 |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
경비 |
1 |
총무노무부 |
'26.2.9.~ 정년 시 |
무기계약직 |
- ※ 입사지원 시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및 임용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직무내용
[표] 직종, 직무, 인원, 소속부서, 개별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 안내
| 직종 |
직무 |
인원 |
소속부서 |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
경비 |
1 |
총무노무부 |
[직무내용]
의료진 및 환자 안전확보, 병원 내 질서유지, 범죄행위 및 화재 예방 등의 경비 업무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또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자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의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가점사항)
[표] 구분, 해당자, 가점에 따른 우대조건 안내
| 구분 |
해당자 (입사지원시 필수 증빙) |
가점 |
| 취업지원 대상자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 의증 등 지원 대상자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
각 시험별 만점의 5%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 고용형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근무부서, 유의사항 상세 정보
| 채용분야 |
고용형태 등 |
근무형태 |
근무부서 |
유의사항 |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비 |
무기계약직
10,320원 x 근무시간
※ 급식보조비 20만원 지급, 복지포인트(근속기간 1년 초과시),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3조 2교대 또는 주간(주 5일)
※ 일 12시간 근무
[구분 / 근무시간]
- 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
[3조 2교대]
(예시) 주, 주, 야, 야, 비, 비
※ 근무표에 따라 변동가능
[주간(주 5일)]
- 07:00~19:00
|
총무노무부 |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②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③ 임용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무는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
4. 채용절차 및 심사 기준
○ 채용절차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의뢰 (중앙보훈병원 → 서울지방보훈청)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 채용 면접 전형
- 채용 검증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신체검사
- 임용
○ 심사 기준
[표] 구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배점에 따른 배점 및 가점 기준
|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배점 |
| 배점 |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자 자격여부 심사 |
100점(100%) |
100점 |
| 가점 |
- |
최대 10점 |
최대 10점 |
※ 과락: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채용업무시행세칙 15조 3항)
5. 추진일정
[표] 전형 절차별 구분, 일정(예정사항), 장소, 비고 안내
| 구분 |
일정(예정사항) |
장소 |
비고 |
| 모집공고/접수 |
1.13.(화)~1.23.(금) 09시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지방보훈청 접수 |
| 서류전형 |
1.26.(월) 예정 |
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추천 |
| 서류합격발표 |
1.27.(화) 예정 |
병원 홈페이지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1.29.(목)~1.30.(금) 예정 |
중앙보훈병원 |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
| 채용검증위원회 |
2.2.(월) 예정 |
중앙보훈병원 |
공정채용 진행여부 점검 |
| 최종합격발표 |
2.3.(화) 예정 |
병원 홈페이지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임용 |
'26.2.9.(월) |
임용예정 |
일자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 ※ 병원 운영 사정상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 ※ 직무별 임용일이 상이하므로 3. 운영형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채용인원 5배수 이내 추천(서울지방보훈청 → 중앙보훈병원)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을 합산한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가점 |
계 |
|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대상자 자격여부 심사 |
100점 만점 |
최대 10점 (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 최종합격자 발표: '26.2.3.(화)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안내
-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접수기간: '26.01.13.(화)~'26.01.23.(금) 09:00까지
- ○ 지원방법: 서울지방보훈청 접수
○ 제출서류
[표] 업무지원직(경비) 지원 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면접 전형 시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
| 업무지원직 |
①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④ 경력(재직) 증명서 ⑤ 자격증 사본 |
| ② |
필수지원 자격 증빙서류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
| ③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7.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양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