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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의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 작성자 조○라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948
  • 담당자(팀)명교육수련부

2026년도 상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4명

2. 자격요건 및 응시제한

자격요건 및 응시제한 구분 및 내용 표

구분

자 격 요 건

지원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3.1 레지던트 1년차 수련 개시가 가능한 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26.2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6.3월 이내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수련을 마치고 입영하려는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 관련 조치>
  • (조치대상) ’26.3.1.~’26.8.31. 중 인턴 수료 예정인 자
  • (조치사항) ’26.9.1 수련개시
    • (지원 시) 지원병원에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를 제출
    • (합격 후)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 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 제출*

※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25년 하반기 임용 인턴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6년 7월 말까지 근무성적 평정(’26년 하반기 이후 모집부터는 ’26.7월말까지의 성적 적용)

※ ’26년 상반기 모집 시 활용한 인턴 근무성적은 ’26년 상반기 모집을 위해 산출한 성적이므로, 최종 성적이 아님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련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다만, 수료 예정년차 전공의에 한하여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없이 지원 가능
  • 전·후기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가능 (1개 병원(기관)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단, 전·후기 합격자 중 합격포기자는 해당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병원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26.1.8(목) 12:00)까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에 도착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포기자는 포기한 과목과 동일과목에 지원 불가함(다른 과목으로만 지원가능)

  • 2026년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결격사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전형절차 및 일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전형절차 및 일정 표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2026.1.12.(월)

수평위 사무국

원서교부 및 접수

2026.1.13.(화) ~ 1.14.(수), 17:00

본원 교육수련부

면접(실기)시험

2026.1.20.(화)

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합격자 발표

2026.1.21.(수)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전형 세부절차

  1. 원서접수 : 2026.1.13.(화) ~ 1.14.(수), 08:30~17:00 ※ 점심시간 : 12시 ~ 13시
    • 서류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중앙보훈병원 3관 2층 교육수련부(방문접수만 가능)
  2. 면접 및 실기(레지던트 1년차 실기)시험 평가
    • 일 시 : 2026.1.20.(화)
    • ※ 면접시간 및 실기시험 세부 진행 장소 대상자에 별도 통보
  3. 합격자 발표 : 2026.01.21.(수), 본원 홈페이지 발표

4. 배점기준

배점기준 표

구 분

필기시험

인턴성적

면접시험

선택평가

실기시험

의대성적

레지던트1년차

40%

20%

15%

20%

5%

100%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표

구 분

제 출 서 류

레지던트 1년차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2. 의사면허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갈음)
  3. 병적확인서 1부(남자)
    • 현 역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의무이행완료예정일 명기)
    • 군보, 군필자, 면제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첨부양식)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인턴 수료(예정)증명서 1부 ※ 본원 인턴 수료자 제출 생략
  7. 인턴 근무성적표 1부 ※ 본원 인턴 수료자 제출 생략
  8. 의대성적증명서 1부(본과 4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학교명, 생년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최종 합격자 결정

  • 정원 내에서 성적순 선발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취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미만 선발할 수 있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raraland@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기재,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의사 직분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응시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분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제출서류는 합격자 등록안내 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9.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부(☎02-2225-1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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