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표] 채용분야, 인원, 소속부서, 근무기간, 운영형태 안내
| 채용분야 |
인원(명) |
소속부서 |
근무기간 |
운영형태 |
| 기간제 보건직 (치과위생사) |
3 |
치과병원 |
’26.02.09. ~ ’27.02.08.
’26.02.19. ~ ’27.02.18.
’26.03.03. ~ ’27.03.02.
|
계약직 |
| 기간제 기술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 |
통합정보개발부 |
’26.02.09. ~ ’27.02.08. |
계약직 |
| 기간제 기능직 (간호조무사) |
2 |
간호본부 |
’26.02.09. ~ ’26.6.30. |
계약직 |
| 기간제 기능직 (고객지원) |
1 |
원무1부 |
’26.02.09. ~ ’26.06.30. |
계약직 |
|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
4 |
간호본부 |
’26.02.09. ~ ’27.02.08.(3명)
’26.02.09. ~ ’26.06.30.(1명)
|
계약직 |
|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청소) |
1 |
시설관리부 |
’26.02.09. ~ ’27.02.08. |
계약직 |
- ※ 입사지원 시 각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및 임용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직무내용
※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의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직종, 직무, 인원,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소속부서 안내
| 직종 |
직무 |
인원 |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
소속부서 |
| 기간제 보건직 |
치과위생사 |
3 |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치과병원 |
| 기간제 기술직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 |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력자,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통합정보개발부 |
| 기간제 기능직 |
간호조무사 |
2 |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관련 직무 근무 경력자 우대
|
간호본부 |
| 기간제 기능직 |
고객지원 |
1 |
(우대) 장례식장 근무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직무내용) 물품관리, 제사 집례, 매점관리, 민원상담 등 빈소지원
|
원무1부 |
|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
외래보조 |
4 |
진료보조, 린넨업무, 중앙공급실 세척 등 간호본부 소속 기타 업무 보조 |
간호본부 |
|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
청소 |
1 |
원내·외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폐기물 수거 및 분리, 운반 등 |
시설관리부 |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60세, 청소의 경우 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우대 조건
[표] 구분 및 내용에 따른 우대 조건 안내
| 구 분 |
내 용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별 근무형태, 근무부서, 고용형태 등에 대한 안내
| 채용분야 |
근무형태 |
근무부서 |
고용형태 등 |
| 기간제 보건직 (치과위생사) |
(A)’26.02.09. ~ ’27.02.08.
(B)’26.02.19. ~ ’27.02.18.
(C)’26.03.03. ~ ’27.03.02.
※ 성적 순 (A),(B),(C) 임용
- 근무 평가에 따라 근로 계약 연장 검토(A),(B)
· 주 5일, 일 8시간 근무(08:30~17:30)
|
치과병원 |
계약직(5급 상당) (회사내규에 따름) |
| 기간제 기술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 계약기간: ’26.02.09.~’27.02.08.
· 주 5일, 일 8시간 근무(08:30~17:30)
|
통합정보개발부 |
계약직(5급 상당) (회사내규에 따름) |
| 기간제 기능직 (간호조무사) |
· 계약기간: ’26.02.09.~’26.06.30.
· 일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D(07시~15시), E(15시~23시), N(23시~07시)
|
간호본부 |
계약직/약 2,400천원
(급식보조비, 상여금 포함)
※4대보험 가입, 성과급,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재직 3개월이 되는 달부터 100% 지급
|
| 기간제 기능직 (고객지원) |
· 계약기간: ’26.02.09.~’26.06.30.
· 일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D(06시~15시), E(10시~19시), N(13시~22시)
|
원무1부 |
계약직/약 2,400천원
(급식보조비, 상여금 포함)
※4대보험 가입, 성과급,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재직 3개월이 되는 달부터 100% 지급
|
|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
· 계약기간:
(A) ’26.02.09.~’27.02.08. (B) ’26.02.09.~’26.06.30.
· 상근 근무 (08:30~17:30)
※ 배치근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적 순 (A), (B) 임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검토
|
간호본부 |
계약직/2,225천원
(급식보조비 포함)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
|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청소) |
· 계약기간: ’26.02.09.~’27.02.08(1년)
· 평일근무시간: 05:30~16:00(휴게시간 2시간)
(05:30~06:00 야간근무수당 별도지급)
· 주말근무시간: 06:00~12:00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
시설관리부 |
계약직/2,097천원
(급식보조비 포함)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
① 기간제 직원
- 휴직 등 대체 인력으로 직원 조기 복직 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 예정
- 휴직대체, 별도승인 및 대체 인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불가
- 일신 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근로계약 해지
②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③ 임용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무는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일신 상의 사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 종료
⑤ 각 채용직무별 중복 지원 불가
⑥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⑦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21조(임용)에 의거 출근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4. 채용절차 및 심사 기준
○ 채용절차
- 공모 기본계획 수립·방침
- 서류 심사
- 면접 전형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용
○ 심사 기준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배점 및 가점에 대한 배점 정보
| 구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배점 |
| 배점 |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
서류심사(35배수내외) |
100점(100%) |
100점 |
| 그 외 |
자격 여부 심사 |
| 가점 |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
만점의 5~10% |
만점의 5~10% |
5~10점 |
| 그 외 |
- |
- ※ 과락: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채용업무시행세칙 15조 3항)
- ※ 지원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진행 후 서류합격인원(30배수) 결정
5. 추진일정
[표] 구분, 일정(예정사항), 비고 안내
| 구분 |
일정(예정사항) |
비고 |
| 모집공고/접수 |
1.9.(금)~1.23.(금) 09시 |
- 접수처(공통) : [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우 메일·인편·접수 가능
|
| 서류전형합격 발표 |
1.27.(화) 예정 |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단, 지원인원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 (업무지원직 제외)
|
| 면접전형 |
1.29.(목)~1.30.(금) 예정 |
-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
| 채용검증위원회 |
2.2.(월) 예정 |
- 공정채용 여부 등 확인 |
| 최종합격 발표 |
2.3.(화) 예정 |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채용지원사이트 개별 확인 |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기한 |
2.5.(목) 14시까지 |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인편제출 (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 확인)
- 채용신체검사 수검
|
| 임용 |
2.9.(월)~ |
-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공고 상 [1. 모집인원 3 운영형태 ] 중 근무기간 필수 확인
- 직무별 임용일 상이
|
- ※ 병원 운영 사정상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 ※ 직무별 임용일이 상이하므로 3.운영형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임용예정 일자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 자격요건 충족자 합격(업무지원직 제외)
- 심사방법
[표] 채용분야, 합격인원, 심사방법 안내
| 채용분야 |
합격인원 |
심사방법 |
| 기간제 직원(업무지원직 제외) |
채용인원의 35배수 이내 |
자기소개서평가 100% |
| 기간제 업무지원직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
해당없음(적·부) |
- ※ 지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진행 후 서류합격인원(30배수) 결정 (업무지원직 제외)
- ※ 단, 지원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하며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심사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 계로 구성된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 안내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가점 |
계 |
|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
자격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 |
100점 만점 (100%) |
5~10점 (각 전형별 부여) |
최대 110점 |
| 그 외 |
자격 여부 심사(적·부)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가점 10%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6.2.3.(화),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안내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접수기간: ’26.01.09.(금)~’26.01.23.(금) 09:00까지
○ 지원방법: 공단 채용사이트([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를 통한 온라인접수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메일(cyu@bohun.or.kr) 또는 인편접수* 가능
- * 인편접수처: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중앙관 5층 총무노무부 인사과)
○ 제출서류
[표] 구분,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제출서류 안내
| 구분 |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
| 지원자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⑤ (해당자)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⑥ 경력(재직) 증명서 |
<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업무지원직 급식시설지원(청소) 직무 제외),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 (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①면허(자격)증 명 ②면허(자격) 번호 ③발급(취득) 일자 ④발급 기관 필히 입력
-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사진,나이,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허(자격)증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 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양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 01.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