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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 공고(1월)

  • 작성자 최○운
  • 등록일 2026.01.09
  • 조회수 2,752
  • 담당자(팀)명총무노무부

2026년 1월 중앙보훈병원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채용지원사이트: https://bohun.fairyhr.com

※ 크롬 또는 엣지 접속(15시 30분이후~)

중앙보훈병원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표] 채용분야, 인원, 소속부서, 근무기간, 운영형태 안내
채용분야 인원(명) 소속부서 근무기간 운영형태
기간제 보건직 (치과위생사) 3 치과병원 ’26.02.09. ~ ’27.02.08.
’26.02.19. ~ ’27.02.18.
’26.03.03. ~ ’27.03.02.
계약직
기간제 기술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 통합정보개발부 ’26.02.09. ~ ’27.02.08. 계약직
기간제 기능직 (간호조무사) 2 간호본부 ’26.02.09. ~ ’26.6.30. 계약직
기간제 기능직 (고객지원) 1 원무1부 ’26.02.09. ~ ’26.06.30. 계약직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4 간호본부 ’26.02.09. ~ ’27.02.08.(3명)
’26.02.09. ~ ’26.06.30.(1명)
계약직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청소) 1 시설관리부 ’26.02.09. ~ ’27.02.08. 계약직
  • ※ 입사지원 시 각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및 임용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직무내용

※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의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직종, 직무, 인원,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소속부서 안내
직종 직무 인원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소속부서
기간제 보건직 치과위생사 3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치과병원
기간제 기술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력자,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통합정보개발부
기간제 기능직 간호조무사 2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관련 직무 근무 경력자 우대
간호본부
기간제 기능직 고객지원 1 (우대) 장례식장 근무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직무내용) 물품관리, 제사 집례, 매점관리, 민원상담 등 빈소지원
원무1부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4 진료보조, 린넨업무, 중앙공급실 세척 등 간호본부 소속 기타 업무 보조 간호본부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청소 1 원내·외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폐기물 수거 및 분리, 운반 등 시설관리부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60세, 청소의 경우 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우대 조건

[표] 구분 및 내용에 따른 우대 조건 안내
구 분 내 용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별 근무형태, 근무부서, 고용형태 등에 대한 안내
채용분야 근무형태 근무부서 고용형태 등
기간제 보건직 (치과위생사) (A)’26.02.09. ~ ’27.02.08.
(B)’26.02.19. ~ ’27.02.18.
(C)’26.03.03. ~ ’27.03.02.
※ 성적 순 (A),(B),(C) 임용
- 근무 평가에 따라 근로 계약 연장 검토(A),(B)
· 주 5일, 일 8시간 근무(08:30~17:30)
치과병원 계약직(5급 상당)
(회사내규에 따름)
기간제 기술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계약기간: ’26.02.09.~’27.02.08.
· 주 5일, 일 8시간 근무(08:30~17:30)
통합정보개발부 계약직(5급 상당)
(회사내규에 따름)
기간제 기능직 (간호조무사) · 계약기간: ’26.02.09.~’26.06.30.
· 일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D(07시~15시), E(15시~23시), N(23시~07시)
간호본부 계약직/약 2,400천원
(급식보조비, 상여금 포함)
※4대보험 가입, 성과급,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재직 3개월이 되는 달부터 100% 지급
기간제 기능직 (고객지원) · 계약기간: ’26.02.09.~’26.06.30.
· 일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D(06시~15시), E(10시~19시), N(13시~22시)
원무1부 계약직/약 2,400천원
(급식보조비, 상여금 포함)
※4대보험 가입, 성과급,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재직 3개월이 되는 달부터 100% 지급
기간제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 계약기간:
(A) ’26.02.09.~’27.02.08. (B) ’26.02.09.~’26.06.30.
· 상근 근무 (08:30~17:30)
※ 배치근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적 순 (A), (B) 임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검토
간호본부 계약직/2,225천원
(급식보조비 포함)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기간제 업무지원직(시설지원) (청소) · 계약기간: ’26.02.09.~’27.02.08(1년)
· 평일근무시간: 05:30~16:00(휴게시간 2시간)
(05:30~06:00 야간근무수당 별도지급)
· 주말근무시간: 06:00~12:00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시설관리부 계약직/2,097천원
(급식보조비 포함)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① 기간제 직원

  • 휴직 등 대체 인력으로 직원 조기 복직 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 예정
  • 휴직대체, 별도승인 및 대체 인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불가
  • 일신 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근로계약 해지

②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③ 임용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무는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일신 상의 사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 종료

⑤ 각 채용직무별 중복 지원 불가

⑥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⑦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21조(임용)에 의거 출근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4. 채용절차 및 심사 기준

○ 채용절차

  • 공모 기본계획 수립·방침
  • 서류 심사
  • 면접 전형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용

○ 심사 기준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배점 및 가점에 대한 배점 정보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배점
배점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서류심사(35배수내외) 100점(100%) 100점
그 외 자격 여부 심사
가점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만점의 5~10% 만점의 5~10% 5~10점
그 외 -
  • ※ 과락: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채용업무시행세칙 15조 3항)
  • ※ 지원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진행 후 서류합격인원(30배수) 결정

5. 추진일정

[표] 구분, 일정(예정사항), 비고 안내
구분 일정(예정사항) 비고
모집공고/접수 1.9.(금)~1.23.(금) 09시 - 접수처(공통) : [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경우 메일·인편·접수 가능
서류전형합격 발표 1.27.(화) 예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단, 지원인원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 (업무지원직 제외)
면접전형 1.29.(목)~1.30.(금) 예정 -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채용검증위원회 2.2.(월) 예정 - 공정채용 여부 등 확인
최종합격 발표 2.3.(화) 예정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채용지원사이트 개별 확인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기한 2.5.(목) 14시까지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인편제출 (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 확인)
- 채용신체검사 수검
임용 2.9.(월)~ -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공고 상 [1. 모집인원 3 운영형태 ] 중 근무기간 필수 확인
- 직무별 임용일 상이
  • ※ 병원 운영 사정상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 ※ 직무별 임용일이 상이하므로 3.운영형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임용예정 일자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 자격요건 충족자 합격(업무지원직 제외)

- 심사방법

[표] 채용분야, 합격인원, 심사방법 안내
채용분야 합격인원 심사방법
기간제 직원(업무지원직 제외) 채용인원의 35배수 이내 자기소개서평가 100%
기간제 업무지원직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해당없음(적·부)
  • ※ 지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진행 후 서류합격인원(30배수) 결정 (업무지원직 제외)
  • ※ 단, 지원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하며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심사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 계로 구성된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 안내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
기간제 직원 (업무지원직 제외) 자격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 100점 만점 (100%) 5~10점 (각 전형별 부여) 최대 110점
그 외 자격 여부 심사(적·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가점 10%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6.2.3.(화),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안내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접수기간: ’26.01.09.(금)~’26.01.23.(금) 09:00까지

○ 지원방법: 공단 채용사이트([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를 통한 온라인접수

  • 업무지원직(시설지원): 메일(cyu@bohun.or.kr) 또는 인편접수* 가능
  • * 인편접수처: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중앙관 5층 총무노무부 인사과)

○ 제출서류

[표] 구분,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제출서류 안내
구분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지원자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⑤ (해당자)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⑥ 경력(재직) 증명서

<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업무지원직 급식시설지원(청소) 직무 제외),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 (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①면허(자격)증 명 ②면허(자격) 번호 ③발급(취득) 일자 ④발급 기관 필히 입력
  •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사진,나이,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허(자격)증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 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양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 01.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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