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업무지원직 직원 공개채용(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업무지원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표] 모집인원 상세 정보 (채용분야, 인원, 소속부서, 근무기간, 운영형태)
| 채용분야 |
인원(명) |
소속부서 |
근무기간 |
운영형태 |
| 업무지원직(고객지원) - 병동보조 |
1 |
간호본부 |
'26.02.09.~ 정년 시 |
무기계약직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급성기) |
5 |
원무1부 영양과 |
'26.02.09.~ 정년 시(2명) '26.02.23.~ 정년 시(3명) |
무기계약직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요양) |
2 |
운영부(요양) |
'26.02.09.~ 정년 시 |
무기계약직 |
- ※ 입사지원 시각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및 임용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근무시간 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직무내용
[표] 자격요건 및 직무내용 (직무/직종, 인원, 개별 지원자격 또는 직무내용, 소속부서)
| 직무/직종 |
인원 |
개별 지원자격(또는 직무내용) |
소속부서 |
| 업무지원직(고객지원) - 병동보조 |
1 |
린넨업무, 중앙공급실 세척, 물품 이송 등 간호본부 소속 기타 업무 보조 |
간호본부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급성기) |
5 |
입원환자식 조리 및 병동배식, 식기 및 조리도구 세척, 조리장 위생관리 등 |
원무1부 영양과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요양) |
2 |
입원환자식 조리 및 병동배식, 식기 및 조리도구 세척, 조리장 위생관리 등 |
운영부(요양) |
| 공통 자격요건(※단, 공고마감일 기준) |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정년(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 직무 세부내용은 직무설명서 [붙임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조건
[표] 우대 조건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 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운영형태
[표] 운영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고용형태 및 급여, 근무형태, 근무부서)
| 채용분야 |
고용형태 등 |
근무형태 |
근무부서 |
| 업무지원직(고객지원) - 병동보조 |
무기계약직/2,225천원 (급식보조비 포함)
※복지포인트(근속기간 1년 초과시),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
상근근무(08:30-17:30)
- 주말,공휴일 당직근무(08:00-17:00)
|
간호본부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급성기) |
무기계약직/2,450천원 (급식보조비, 특수부서수당 포함)
※복지포인트(근속기간 1년 초과시),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
|
일8시간, 평일 및 주말, 공휴일 시차근무
- 오전: 04:00~13:00, 04:30~13:30, 05:00~14:00, 05:30~14:30
- 오후: 10:30~19:30
※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며 상이할 수 있음 (예: 월-오전, 화-오후, 수-오전, 목-휴무, 금-오전, 토-오후)
(운영부 요양 근무시간)
오전: 04:30~13:30, 05:00~14:00
오후: 09:30~18:30
|
원무1부 영양과 |
| 업무지원직(급식) - 조리원(요양) |
운영부(요양) |
유의사항
- 무기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임용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무는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21조(임용)에 의거 출근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4. 채용절차 및 심사 기준
채용절차
- 공모 기본계획 수립·방침
- 서류 심사
- 면접 전형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용
심사 기준
[표] 심사 기준 배점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배점)
| 구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배점 |
| 배점 |
자격 여부 심사 |
100점(100%) |
100점 |
| 가점 |
- |
만점의 5~10% |
5~10점 |
※ 과락: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채용업무시행세칙 15조 3항)
5. 추진일정
[표] 추진일정 (구분, 일정(예정사항), 비고)
| 구분 |
일정(예정사항) |
비고 |
| 모집공고/접수 |
1.9.(금)~1.23.(금) 09시 |
접수처(공통): https://bohun.fairyhr.com ※ 업무지원직(급식) 경우 메일·인편접수 가능 |
| 서류전형합격 발표 |
1.27.(화) 예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단, 지원인원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보건직) |
| 면접전형 |
1.29.(목)~1.30.(금) 예정 |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
| 채용검증위원회 |
2.2.(월) 예정 |
공정채용 여부 등 확인 |
| 최종합격 발표 |
2.3.(화) 예정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채용지원사이트 개별 확인 |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기한 |
2.5.(목) 14시까지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인편제출(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 확인) 채용신체검사 수검 |
| 임용 |
'26.2.9.(월)~ |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함. |
- ※ 병원 운영 사정상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표] 최종합격자 결정 배점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 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가점 |
계 |
| 자격심사(적/부) |
100점 만점 |
5~10점(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가점 10%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6.2.3.(화)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안내
-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접수기간: '26.01.09.(금)~'26.01.23.(금) 09:00까지
- ○ 지원방법: 공단 채용사이트(https://bohun.fairyhr.com)를 통한 온라인접수
- - 업무지원직(급식): 메일(cyu@bohun.or.kr) 또는 인편접수* 가능
- * 인편접수처: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중앙관 5층 총무노무부 인사과)
제출서류
[표]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 구분 |
필수(입사지원 시 제출) |
해당자(면접전형 시 제출) |
| 업무지원직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② 필수지원자격 증빙자료(완화의료도우미, 경비)
③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⑥ 경력(재직) 증명서
|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업무지원직 급식 직무 제외),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8)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 (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① 면허(자격)명 ② 면허(자격) 번호 ③ 발급(취득) 일자 ④ 발급 기관 필히 입력
- ■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사진, 나이, 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허(자격)증 제출
-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7.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9 양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 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 01.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bohun.fairy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