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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전문의(영상의학과·성형외과) 채용공고

  • 작성자 황○연
  • 등록일 2026.01.09
  • 조회수 492
  • 담당자(팀)명총무노무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영상의학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채용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영상의학과·성형외과]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우리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인원

[표]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배치부서 정보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배치부서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분야) 전문의 1명 제1진료본부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유방 및 갑상선 분야) 전문의 1명
성형외과 전문의 1명 제2진료본부 성형외과
3명

2. 채용형태

[표] 고용형태,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보수수준 정보
구분 내용
고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임용일 ~ '27.2.28. ※ 소정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일 및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평일 8:30 ~ 17:30)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
보수수준 공단 연봉제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3. 지원자격

[표]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내용
채용분야 내용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인터벤션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영상의학과 유방 및 갑상선 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유방 및 갑상선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 연령 제한 없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욕창진료 경력자 우대 ※ 연령 제한 없음

4. 채용 절차

※ 채용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표] 전형 단계별 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1.9(금) ~ '26.1.23(금) 오전10시
  • 접수방법 : 이메일(hsy02@bohun.or.kr) 접수
  • 제출서류(필수)
    • ▶입사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별첨 양식]
    • ▶(필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 전형
  • 합격기준 : 채용분야 지원자격 충족자 전원 * 단, 입사지원서 공란 등 불성실 기재 또는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1.27(화) 예정,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면접 시험
  • 면접일자: 1.29(목) 예정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시험방법 : 직무역량* 등 평가(100점 만점). 다대다 또는 다대일 면접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연구능력, 리더십과 팀워크, 윤리의식 및 청렴의식, 고객지향성 등
채용검증위원회 실시 (합격자 결정 전 채용 공정성 등 점검)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 *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2(월) 예정,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2명)를 운영하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8.1)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중도퇴사 발생 시 성적순 임용(예비합격 순위 비공개)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2(월) ~ 2.6(금) 예정
  • 등록방법 : 합격자 등록 서류(신원진술서 등) 제출,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우리병원에서 진행하며 합격자의 비용 부담은 없음
임용 임용일은 부서 협의 후 결정

《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이메일을 통해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함
  • 증빙서류는 채용담당자가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가점 사항

[표] 가점 대상(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적용 방법
대상 해당자 적용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면접점수 만점의 10%

《가점 적용 관련 안내》

  •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가점은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6.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7. 기타사항

  • ○ 지원자격과 우대(가점)사항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랍니다.

8. 붙임자료 [직원 임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026. 1.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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