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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의과 전공의(인턴) 모집

  • 작성자 조○라
  • 등록일 2026.01.07
  • 조회수 3,872
  • 담당자(팀)명교육수련부

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하단내용참고

중앙보훈병원 2026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 인원 : 총 11명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중앙보훈병원 전공의(인턴) 응시자격, 응시제한 및 우대사항 요건

구분

자격요건

응시자격

  • 의사면허증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26.2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6.3월 이내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응시제한

  • 2025년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로 임용 중인 자
  • ※ 모집시기별 1개 병원(기관) 이상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가점부여

결격사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전형절차 및 일정

○ 각 진행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전공의 채용 전형단계별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비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1.22.(목)~1.23(금) 17:00까지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부 (3관 2층), 방문접수

필기시험

의사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2026.1.26.(월)~1.27(화)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시예정

합격자 발표

2026.1.28.(수)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4. 배점기준

전공의 채용 총괄 배점 비율

의사국가고시

의대성적

면접시험

선택평가

55%

25%

15%

5%

100%

○ 선택평가 관련 세부내역

선택평가 항목별 배점 및 세부 인정 기준

기타항목

배점 (총5점)

세부내역

사회봉사

1.5점

- 48hr≤0.5점, 100hr≤1.0점, 200hr≤1.5점
- 봉사인증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승인한 봉사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재학 중 실시분만 인정
※ 봉사미인증기관은 기관장의 직인과 출신의대학장 확인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CPCR

BLS ACLS

1점

자격증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2년(서류접수일 기준)

학생회활동

1.5점

1년 이상 1점, 2년 이상 1.5점(동아리 활동 제외)

영어

TOEIC

0.5점
1.0점

800≤
900≤

- 최근 5년이내 응시한 시험 성적표만 인정 (서류접수일 기준)
- 각 영어 종류별 최고성적 1종류만 인정(최대 1점)

TOEFL(ibt)

0.5점
1.0점

94≤
107≤

TEPS

0.5점
1.0점

689≤(New TEPS 379≤)
828≤(New TEPS 471≤)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필수 및 선택)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② 의사면허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③ 의대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④ 의대성적증명서 1부(본과 4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⑤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확인서 1부(첨부양식)
⑥ 의사국가시험 전환성적표 대리 교부용 위임장(첨부양식)
⑦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원(현금납부)

선택

① 군보지원자 (남자)
-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부
- 신원진술서(A)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② 비군보 지원자 각 1부 (남자)
- 현역 : 전역예정 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무이행완료 예정일 명기)
- 군필, 근평 또는 면제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명기)
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선택평가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학교명, 생년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중앙보훈병원 3관 2층 교육수련부(방문접수만 가능)


6. 최종 합격자 결정

  • 정원 내에서 성적순 선발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미만 선발할 수 있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airforcebh@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2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기재,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응시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제출서류는 합격자 등록안내 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9.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부(☎ 02-2225-1634, 1940, 1301)

2026. 1.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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