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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전문의(서울요양병원) 채용공고

  • 작성자 황○연
  • 등록일 2025.12.12
  • 조회수 455
  • 담당자(팀)명총무노무부

■ 이메일 접수 : hsy02@bohun.or.kr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서울요양병원) 채용공고 - 상세내용 하단 참조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서울요양병원]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상세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서울요양병원 전문의 1명
  • 요양병원 주간진료, 당직의 결원 등 발생 시 당직 순환근무

2. 운영형태

운영형태 구분, 고용형태, 계약기간 및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구분 고용형태 운영형태
서울요양병원 계약직 계약기간 : 입사일 '27. 2. 28.
*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3.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및 필수 자격요건 내용
구분 내용
서울요양병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 가능한 자(당직의 결원 시)

4.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채용검증위원회
  • 합격자발표
  • 신원조회/신체검사
  • 임용

○ 채용 일정

채용 전형 단계별 일정 및 비고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접수 '25.12.12(금)~12.22(월) 오전10시 공단 홈페이지, ALIO 등
서류심사 결과 발표 12.24(수) 공단 홈페이지
면접심사 12.30(화) 장소·시간 별도 공지
채용검증위원회 12.31(수) 채용 공정성 점검
최종합격자 발표 '26.1.2(금) 공단 홈페이지
임용 부서 협의 후 결정 -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 면접심사 : 직무·역량 면접(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 배점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심사 100점 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최대 110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만점의 10% 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
  • - 채용직무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5.12.12(금)~12.22(월) 오전10시 / 이메일 접수
  • ○ 서류접수처 : 인사담당 이메일(hsy02@bohun.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및 상세 내용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양식)
전문의 (필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해당자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 증명서류는 응시자격,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7. 기타사항

  •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심사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를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랍니다.

8. 붙임자료 (공단 직원 임용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임용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025. 12.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담당부서인재경영부

    연락처033-74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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