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전문의[서울요양병원]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상세
| 채용분야 |
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 서울요양병원 |
전문의 |
1명 |
- 요양병원 주간진료, 당직의 결원 등 발생 시 당직 순환근무
|
2. 운영형태
운영형태 구분, 고용형태, 계약기간 및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 구분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 서울요양병원 |
계약직 |
계약기간 : 입사일 '27. 2. 28.
*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3.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및 필수 자격요건 내용
| 구분 |
내용 |
| 서울요양병원 |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 가능한 자(당직의 결원 시)
|
4.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채용검증위원회
- 합격자발표
- 신원조회/신체검사
- 임용
○ 채용 일정
채용 전형 단계별 일정 및 비고
| 구분 |
일정 |
비고 |
| 모집공고 및 접수 |
'25.12.12(금)~12.22(월) 오전10시 |
공단 홈페이지, ALIO 등 |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2.24(수) |
공단 홈페이지 |
| 면접심사 |
12.30(화) |
장소·시간 별도 공지 |
| 채용검증위원회 |
12.31(수) |
채용 공정성 점검 |
| 최종합격자 발표 |
'26.1.2(금) |
공단 홈페이지 |
| 임용 |
부서 협의 후 결정 |
- |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 면접심사 : 직무·역량 면접(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 배점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계)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가점(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계 |
| 자격심사 |
100점 |
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최대 1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만점의 10% 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
- - 채용직무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5.12.12(금)~12.22(월) 오전10시 / 이메일 접수
- ○ 서류접수처 : 인사담당 이메일(hsy02@bohun.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및 상세 내용
|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양식) |
| 전문의 |
(필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 해당자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 증명서류는 응시자격,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7. 기타사항
-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심사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를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랍니다.
8. 붙임자료 (공단 직원 임용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025. 12.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