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대전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전보훈병원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6. 02. 13. ~ `26. 03. 04. (20일간)
5. 설치내역
가. 사 업 명 : 신체검사장 내부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대전보훈병원
다. 설치기간 : 2026. 5월 중(예정)
라. CCTV설치 내용
설치위치 | 수량(대) | 비고 |
신체검사장 내부 | 3 |
|
합 계 | 3 |
|
마.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바. 관제장소 : 원내 중앙감시실
6. 공고방법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jeon.bohun.or.kr)
- 신체검사장 (내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내센터, 또는 총무부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나. 제출기간 : `26. 02. 13. ~ `26. 03. 04. (20일간)
다. 제 출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또는 원무1부 접수
라. 제출방법
- 우 편 : 343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총무부
- 팩 스 : 042-934-4401
- 서면제출 : 총무부, 원무1부 접수
마. 문 의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042-939-012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