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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2026년 신체검사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희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3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213

대전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전보훈병원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의 민원 관리, 시설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6. 02. 13. ~ `26. 03. 04. (20일간)


5. 설치내역

. 사 업 명 : 신체검사장 내부 CCTV 설치

. 시 행 청 : 대전보훈병원

. 설치기간 : 2026. 5월 중(예정)

. CCTV설치 내용


설치위치

수량()

비고

신체검사장 내부

3


합 계

3


. 촬영 및 단속시간 : 24시간(공휴일 포함)

. 관제장소 : 원내 중앙감시실


6. 공고방법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jeon.bohun.or.kr)

- 신체검사장 (내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내센터, 또는 총무부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제출기간 : `26. 02. 13. ~ `26. 03. 04. (20일간)

. 제 출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또는 원무1부 접수

. 제출방법

- 우 편 : 343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총무부

- 팩 스 : 042-934-4401

- 서면제출 : 총무부, 원무1부 접수

. 문 의 처 :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042-939-0123)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홍보실

    연락처033-74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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