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구분 |
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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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증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유 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
대상구분 |
질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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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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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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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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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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