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訃音) : 상(喪)의 종류(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게재
부고(訃告)
호상(護喪)된 자가 죽은 사람의 친척 ·친지 또는 아들들의 친지에게 알린다.
과거에는 초상의 명의(名義)로 망인의 발병 사유와 사망 연월일만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발인월일시 ·장지 등을 덧붙여 적는다. 지금도 부고만은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간혹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거나, 순한글을 쓰기도 한다.
전통식 부고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히 발송한다. 부고는 호상이 보내는 것이며, 문맥도 호상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부고양식
부고(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
族孫(족손)
호상이 상주의 당내지친인 8촌 이내인 경우,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상주 이름 위에 쓴다.
호상의 위치에서 호상이 타성이면 이런 칭호는 쓰지 않고 그냥 상주의 이름만 쓴다.
호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족손 : 상주가 호상의 족손의 관계일 때.
족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족질 : 상주가 호상의 조카뻘 되는 경우.
종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대인 : 아버지를 높이는 말(상주의 아버지 상일 때 씀)
대부인 : 어머니를 높이는 말(상주의 어머니 상일 때 씀)
이숙환 : 오래된 병에 의해서.
별세 : 세상을 떠남.(죽음.)
자이부고 : 이에 부고를 드립니다.
사자 : 대를 잇는 아들.
서 : 사위(딸의 남편, 딸의 이름대신에 씀)
호상 :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망인이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이라 하며, 그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망인이 벼슬이 있으면 관향위에 벼슬 이름을 쓰고, 널리 알려진 호가 있으면 관향 위에 호를 쓰기도 한다.
대인 : 상주의 아버지인 경우
대부인 : 상주의 어머니인 경우
왕대인 : 상주의 할아버지인 경우
왕부인 : 상주의 할머니인 경우
망실 : 상주의 부인인 경우
망제 : 상주의 동생인 경우
숙환은 사인을 밝히는 말인데, 사고사가 아니고 보통의 병사일 경우는 관례적으로 쓰고 있다.
숙환 : 오래된병
별세 : 세상을 떴다는 뜻인데, 기세라고도 쓴다.
전통식 부고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호상은 상주(주상)와 의논하여 친척,친지들에게 부고를 낸다. 부고에는 반드시 장일과 장지를 기록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에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나 사신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