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제(담祭)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만에, 즉 대상으로부터 두 달째에 지내는 제사로서 복을 다 벗는 제사다. 그래서 담제를 탈상(脫喪)이라 한다.
담제 날짜는 정일(丁日)이나 해일 (亥日) 중에서 택일한다. 그러나 초상이 겹쳤을 때는 먼저 초상의 담제는 지내지 않으며,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의 담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택일을 할 때에는 탁자를 사당 문밖에 놓고 향을 피우고 상주 이하 모든 자손들이 모여 의논한다. 여기서 날짜가 정해지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한다.
상주가 향을 사르고, 축관이 주인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는 두번 절을 하고 자기 자리로 간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을 하면 축관이 문을 닫고 물러난다. 담제일이 되면 남자는 참포삼(참布衫)을 입고 백포대(白布帶)를 두른다. 부인복은 대상 때와 같다.
제사 절차는 신위를 영좌에 모시고 지내는데, 대상의 의식과 같다. 다만 삼헌(三獻 : 초헌, 아헌, 종헌)을 하는 동안에는 곡을 하지 않으며, 사신(辭神)할 때만 곡을 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실 때는 곡을 하지 않는다. 담제 때 읽는 축문은 소상 때와 같으나, 월일간지를 고쳐 쓰고, 엄급소상을 엄급담사(담祀)로, 상사를 담사로 고쳐 쓰면 된다.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는데, 우선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건육을 먹는다. 이로써 고인에 대한 상례를 다했으므로 탈상한 것이며, 생전에 아무리 잘 모셨다 하더라도 상제는 죄인이라 자처하다가 일반인이 되었으므로 길제(吉祭)를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