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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제(담第)

  • 담제(담祭)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만에, 즉 대상으로부터 두 달째에 지내는 제사로서 복을 다 벗는 제사다. 그래서 담제를 탈상(脫喪)이라 한다.
  • 담제 날짜는 정일(丁日)이나 해일 (亥日) 중에서 택일한다. 그러나 초상이 겹쳤을 때는 먼저 초상의 담제는 지내지 않으며,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의 담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택일을 할 때에는 탁자를 사당 문밖에 놓고 향을 피우고 상주 이하 모든 자손들이 모여 의논한다. 여기서 날짜가 정해지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한다.
  • 상주가 향을 사르고, 축관이 주인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는 두번 절을 하고 자기 자리로 간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을 하면 축관이 문을 닫고 물러난다. 담제일이 되면 남자는 참포삼(참布衫)을 입고 백포대(白布帶)를 두른다. 부인복은 대상 때와 같다.
  • 제사 절차는 신위를 영좌에 모시고 지내는데, 대상의 의식과 같다. 다만 삼헌(三獻 : 초헌, 아헌, 종헌)을 하는 동안에는 곡을 하지 않으며, 사신(辭神)할 때만 곡을 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실 때는 곡을 하지 않는다. 담제 때 읽는 축문은 소상 때와 같으나, 월일간지를 고쳐 쓰고, 엄급소상을 엄급담사(담祀)로, 상사를 담사로 고쳐 쓰면 된다.
  •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는데, 우선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건육을 먹는다. 이로써 고인에 대한 상례를 다했으므로 탈상한 것이며, 생전에 아무리 잘 모셨다 하더라도 상제는 죄인이라 자처하다가 일반인이 되었으므로 길제(吉祭)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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