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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천거정침(遷居正寢)
    죽음의 의례는 죽음을 인지하는 때부터 시작한다. 환자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증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종할 차비를 하고 안방 아랫목에 모신다. 이를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 한다.안방 아랫목으로 환자를 옮겨서 준비된 이부자리에 눕힌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이미 ‘천거정침’ 단계에 이르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려서 급히 모이게 한다.
  2. 02유언(遺言)
    임종 때에는 가족들이 방을 비우지 않고 환자가 유언을 하게 되면 주의 깊게 듣고 받아 적었다가 그 뜻을 받들도록 한다. 이때 환자가 죽어 저승길을 갈 때 노자로 쓰라는 뜻에서 돈을 머리맡에 놓아두는 관행도 있다.
  3. 03임종(臨終)
    자식들은 환자의 손발을 잡고 숨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를 ‘임종(臨終)’ 또는 ‘종신(終身)’이라 한다.
  4. 04속광(屬鑛)
    임종 때는 손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임종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임종이 임박한 듯이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 옆에 눕히고 말을 삼가고 조용히 한다. 그리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 인중(人中)에 솜을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통해 죽음을 확인한다. 솜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일을 ‘속굉 (屬紘)’이라 한다.
  5. 05수시 (收屍)
    임종 때는 손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임종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임종이 임박한 듯이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 옆에 눕히고 말을 삼가고 조용히 한다. 그리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 인중(人中)에 솜을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통해 죽음을 확인한다. 솜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일을 ‘속굉 (屬紘)’이라 한다.
  6. 06고복(皐復)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주검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에 입던 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마루를 향해 옷을 흔들며 생전의 관직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복(復)”을 세 번 외친다. 이를 ‘고복(皐復)’이라 한다.
  7. 07.사자밥
    ‘고복’이 망자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저승사자가 망자의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저승사자들을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도 있고, 뜻밖에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린다.이때 차리는 상을 ‘사자상’이라 하고, 사자상에 차린 밥을 ‘사잣밥’이라 한다. 저승 사자는 흔히 셋이라 하여 사자상을 차릴 때에도 밥과 술, 짚신, 돈 등을 모두 셋씩 차린다. 반찬으로는 간장이나 된장만 차린다.밥과 반찬은 요기로, 짚신은 먼 길에 갈아 신으라고 준비한 것이다. 돈은 망자의 영혼을 부탁하는 일종의 뇌물이다. 간장을 차리는 까닭은 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물을 켜게 되어 자주 쉬거나 물을 마시러 되돌아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8. 08발상(發喪)
    이 때부터 상주는 부모를 죽게 한 죄인이 된다. 자연히 차림과 행위를 죄인처럼 해야 한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에 흰 옷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되 아버지상을 당했을 때는 왼쪽 소매를,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는 오른쪽 소매를 꿰지 않고 입는다. 이를 ‘좌단우단(左袒右袒)’이라 한다. 이런 차림은 죄인이란 의미 말고도 부모가 돌아가신 급한 상황이 상주로 하여금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게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차림새뿐만 아니라 음식도 금하도록 되어 있다. 망자의 아들은 사흘을 굶도록 되어있다.‘수시’ 이후부터 상주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하는데 ‘발상’은 곡을 하여 초상을 이웃에 알리는 의례이다. ‘속굉’시의 곡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므로 자연스런 울음의 폭발이지만 ‘발상’시의 곡은 ‘애고애고’‘아이고 아이고’하며 의도적으로 곡을 그치지 않는 것도 ‘발상’의 구실 때문이다.
  9. 09호상(護喪)
    상주가 초상을 당하면 자연히 바빠진다. 맏아들이 주상(主喪)이 되어서 관(棺)과 수의(壽衣), 상복 등을 준비하는 한편 묘터를 잡고 산역(山役)준비도 해야한다. 그리고 장례일을 정하고 부고(訃告)도 내야한다. 주검을 지키며 곡을 계속 해야만하는 상주가 이 일들을 모두 처리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주상 이외의 호상(護喪)을 세운다. 호상은 상주와 가까운 일가 어른 가운데 상례에 밝고 덕망 있는 사람을 뽑는다.호상은 상주를 도와 상례 일체를 관장하는데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상례(相禮), 찬축(贊?), 사빈(司賓),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별도로 뽑아 역할을 분담하도록한다. 각기 의례의 진행, 찬 및 축문 담당, 손님접대, 기록담당, 경비출납 등을 맡겨서 일을 돕도록한다.
  10. 10전(奠)
    신(神)이 의빙(依憑)하게 하는 것으로 매일 1번씩 생시에 쓰던 그릇에 술,미음, 과일 등을 식탁에 놓아 시체 동쪽으로 어깨 닿는 곳에 놓는다
  11. 11복인(服人)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합니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좌단(左袒=왼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며, 모상(母喪)이면 반대로 우단(右袒=오른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부상(父喪)인지 모상(母喪)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며,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옷을 입습니다.
  12. 12관(棺)과 칠성판 (七星板)
    통상 1치 정도의 옹이 없는 송판(松板)으로 관을 만든다. 칠성판(七星板)도 송판으로 만들되 5푼이면 적당하고 판면에 구멍을 뚫어 북두칠성 모양으로 한다.
  13. 13부고(訃告)
    부고는 호상의 이름으로 친척과 친지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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