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례행정

각종신고

호주승계 신고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의 사망 등 호주승계가 이루어지는 원인사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됩니다.

호주승계 순서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 피승계인의 처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이때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비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순위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 STEP01신고인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호주승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STEP02신고장소

  • STEP03신고기간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 STEP04첨부서류

    호주승계신고는 독립적 신고로 하는 경우와 사망신고의 부가적 신고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특별한 첨부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여 후순위자가 호주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 병사인경우, 병사, 사고사인경우,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사망 확인서 발급불가) 포함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병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병사인 경우’와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
(사망 확인서 발급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출처 : '병사인 경우’와 동일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 연금 지급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 연금 지급 신청 : 구비서류, 제출처 포함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부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 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