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신고는 호주의 사망 등 호주승계가 이루어지는 원인사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됩니다.
호주승계 순서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이때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비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순위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STEP01신고인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호주승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TEP02신고장소
STEP03신고기간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STEP04첨부서류
호주승계신고는 독립적 신고로 하는 경우와 사망신고의 부가적 신고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특별한 첨부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여 후순위자가 호주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