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참조사항 |
|---|---|---|---|
| 사산아(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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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병동화장장 | 병원에서 발급되는 각종증명서는 해당 창구에서 수납완료 후 재발급 창구에서 병원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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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병동화장장 | |
| 노환 및 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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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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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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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거주지동사무소 | ||
| 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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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무과검찰청 |
|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참조사항 |
|---|---|---|---|
|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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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 공원묘지 화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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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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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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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험 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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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용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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