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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사망신고

사망신고 서류작성 방법

사망신고 서류 이미지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종류 :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참조사항 포함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참조사항
사산아(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 2부(장례식장 1부 / 화장장 1부 제출)
  • 화장증명서 : 1부
산부인과병동화장장 병원에서 발급되는 각종증명서는 해당
창구에서 수납완료 후 재발급 창구에서
병원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생아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 : 각2부 (장례식장 각1부 / 화장장 각1부 제출)
  • 화장증명서 : 1부
산부인과병동화장장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중 사망(병사일 경우)사망진단서 : 5부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의료보험조합 1부)
해당병동
  • 응급실 도착 전 사망 : 사체검안서
  • 응급실 도착 후 사망 : 사망진단서
병원원무과
  • 자택에서 사망 - 사망증명서 : 5부
  • 보증인 2인 : 통장, 도장
고인거주지동사무소
사고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7부
  • 검시필증 : 5부
병원원무과검찰청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종류 :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참조사항 포함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참조사항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사체검안서 : 1부
  • 검시필증 : 1부
입관용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공원묘지 화장장
  • 상동
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원본) : 2부
  •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사망증명서
  • 1개월 이내에 신고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원본대조필)
보험 청구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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