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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관련 구비서류

  1. 01시설입소 신청서 1부
  2. 02「'X-ray'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의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확인함.」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1개월 이내).
  3. -"검사일, 발행일, 판정일 모두 필히 명시 되어야 합니다."

  4. 03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5. 04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입소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방전 등 추가서류는 입소 시 제출합니다.

기타 입소문의 : 광주 보훈요양원 : 062) 602-5810 / 팩스 : 062) 974-5849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STEP02장기요양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STEP03입소신청

    (보훈요양원)
  • STEP04장기요양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STEP05입소결정 개인통지

    (보훈요양원)

입소대상자 결정

대상별 침실배정 원칙

광주보훈요양원 대상별 침실배정 원칙 안내

구분

장기요양보호

정원

침실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보험 수급자

180인(90%)

4인실 43실 / 1인실 8실

지역주민 등 일반인

20인(10%)

4인실 5실

200인

4인실 48실 / 1인실 8실

대상별 정원은 보훈요양원 자체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

입소 우선순위

  • 요양보험수급자 침실 : 신청자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
    •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아래 해당자
      • 무공, 보국 등 기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
      •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기타 5·18희생자 및 5·18유족
  • 지역주민은 침실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가능
    •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 시 우선 배정
  • 기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 입소 가능
  • 동 순위일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 우선,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입소 결정

    생활수준은 보훈부의 생활실태조사서에 의한 생활등급으로 판단

  • 개원초기 입소순위 결정 이후에는 접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장기요양급여 비용

2026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금 (월 30일 이용기준)

광주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비감면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1등급

보험급여

42,480

84,970

63,730

127,460

212,440

318,670

531,1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12,480

354,970

333,730

397,460

482,440

588,670

801,120

2등급

보험급여

39,410

78,830

59,120

118,250

197,080

295,630

492,7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09,410

348,830

329,120

388,250

467,080

565,630

762,720

3~5등급

보험급여

37,210

74,430

55,820

111,650

186,090

279,140

465,24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07,210

344,430

325,820

381,650

456,090

549,140

735,240

비급여 항목(일 9,000원) : 식사(회당 2,500원, 1일 3회) / 간식(회당 750원, 1일 2회)

식사비 항목(일 4,000원) 中 입소자(2,500원) 부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500원) 지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 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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