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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관련 구비서류

  1. 01시설입소 신청서 1부
  2. 02「'X-ray'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의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확인함.」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1개월 이내).
  3. -"검사일, 발행일, 판정일 모두 필히 명시 되어야 합니다."

  4. 03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5. 04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입소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방전 등 추가서류는 입소 시 제출합니다.

기타 입소문의 : 광주 보훈요양원 : 062) 602-5810 / 팩스 : 062) 974-5849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STEP02장기요양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STEP03입소신청

    (보훈요양원)
  • STEP04장기요양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STEP05입소결정 개인통지

    (보훈요양원)

입소대상자 결정

대상별 침실배정 원칙

광주보훈요양원 대상별 침실배정 원칙 안내

구분

장기요양보호

정원

침실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보험 수급자

180인(90%)

4인실 43실 / 1인실 8실

지역주민 등 일반인

20인(10%)

4인실 5실

계

200인

4인실 48실 / 1인실 8실

대상별 정원은 보훈요양원 자체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

입소 우선순위

  • 요양보험수급자 침실 : 신청자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
    •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아래 해당자
      • 무공, 보국 등 기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
      •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기타 5·18희생자 및 5·18유족
  • 지역주민은 침실배정 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가능
    •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 시 우선 배정
  • 기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 입소 가능
  • 동 순위일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 우선,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입소 결정

    생활수준은 보훈부의 생활실태조사서에 의한 생활등급으로 판단

  • 개원초기 입소순위 결정 이후에는 접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장기요양급여 비용

2026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금 (월 30일 이용기준)

광주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비감면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1등급

보험급여

42,480

84,970

63,730

127,460

212,440

318,670

531,1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2,480

354,970

333,730

397,460

482,440

588,670

801,120

2등급

보험급여

39,410

78,830

59,120

118,250

197,080

295,630

492,7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09,410

348,830

329,120

388,250

467,080

565,630

762,720

3~5등급

보험급여

37,210

74,430

55,820

111,650

186,090

279,140

465,24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07,210

344,430

325,820

381,650

456,090

549,140

735,240

비급여 항목(일 9,000원) : 식사(회당 2,500원, 1일 3회) / 간식(회당 750원, 1일 2회)

식사비 항목(일 4,000원) 中 입소자(2,500원) 부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500원) 지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 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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