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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훈원] 계약직 조리원(휴직대체) 공개채용

  • 작성자 이○아
  • 등록일 2025.12.24
  • 조회수 178
  • 담당자(팀)명인사담당자


입사지원 바로가기 : https://bohun.fairyhr.com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의 계약직 조리원(휴직대체) 공개채용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붙임 1] 공고문 -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원] 계약직 조리원(휴직대체)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 공통조건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으로 구성된 채용 정보 표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
복지기능직
(조리원)
1명 (필수)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 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정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관련업무 경력자(단체급식)우대 / 한식조리사 자격증 수당지급

나. 근무조건 및 채용일자

  • 고용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26.1.15 ~ '26.12.31
  • 근무시간 : 주40시간(주4일)교대근무
  • 06:00 ~ 18:00 (휴식시간 총2시간)
  • 업무내용 : 입소어르신 및 직원 식사 (점심기준 약170명)
    • 식재료 전처리작업, 설거지, 정리 등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름
  • 월220만원 수준(부가급여, 복리후생비 별도)
  • 임용일 : 2026. 1. 15.(목)

※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성적평가 통해 연장가능

※ 4대보험 가입, 가족수당 별도지급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인사규정 제18조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절차 및 세부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검증위원회
  •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 최종합격

○ 전형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별 일정 및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2. 24.(수) ~ 2026. 1. 5.(월) 14: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https://bohun.fairyhr.com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지원사이트에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사진 등 개인정보는 공란 또는 비공개(마킹) 처리하여 제출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1. 6.(화) 14:00 (보훈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 일시: 1. 8.(목) 10:00 예정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면접방식: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와 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10%→5%순) → 면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 관련 직무 경력자 순
  • 합격자발표: 1. 9.(금) 14:00(예정) (보훈원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등록: 1. 9.(금) ~ 1. 14.(수)
  •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임용예정일: 2026. 1. 15.(목)
  • 계약기간: 2026. 1. 15. ~ 2026. 12. 31.

※ 상기 일정은 공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우리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생년(고령자 해당자 제외) 등 개인정보는 자체 비공개(마킹)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에 신상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 증빙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스캔본, 사진 파일 등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세부 직무직위 및 입퇴사일이 "년월일"까지 명시된 서류만 인정
  • 경력기간 합산 가능하나, 해당 기간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
  • 직장폐업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직장폐업 이외의 사유는 경력 불인정)

3. 가산점 및 감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비율

대상자, 가산점 적용 비율, 비고로 구성된 가산점 정보 표
대상자 가산점 적용 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또는 10%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시험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점이 둘 이상인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 각 시험별 만점의 40% 이상 취득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감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방법

대상자, 감점 적용 방법으로 구성된 감점 정보 표
대상자 감점 적용 방법
성명, 성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전형에서 발언하는 지원자 최종합격자 결정 시 최종점수에서 블라인드 위반 건당 0.5점 감점
(면접전형에서는 최초 위배시 주의 조치하고, 2차 위배시부터 감점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참조

4. 합격자 관리

  •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 징구(기본증명서 등)
  •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처리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본인 합격포기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며 예비후보자의 합격기간은 '26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함.
  • 합격자는 지원한 보훈원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공단 인력 운영상 필요시에는 공단 내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에 의한 신원조회 이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9에 의한 노인학대 경력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의한 장애인학대 경력자, 공단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반환청구기간(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una@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하며, 필요 시 타 직무를 겸무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일자는 기관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 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제출양식 미준수·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 최종 합격자는 신체검사 결과지 첨부하여 최종서류를 등록(운영과)하며,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보훈원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각 전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당 전형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원 인사담당자(031-250-1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장


[붙임 2]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입사지원서’는 별도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는 면접전형 시 자체 블라인드 처리
  •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를 작성할 때와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블라인드 위배 기준) 아래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전형에서 발언하는 경우 블라인드 위배
    · 블라인드 처리 항목 : 성명, 성별, 출신지역,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조건(키·체중), 종교 등
  •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
구분 및 기준 및 위반 예시로 구성된 블라인드 위반 기준 표
구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 이번 채용에 지원하게 된 김보훈~
성별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 의무 군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 유추 가능
※ 군복무 시절 등 장교·부사관에도 해당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장교·부사관은 성별 구분없이 복무 가능)
- 여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 집안의 든든한 맏형으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출신지역 - 평생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토박이인 저는~
나이 - 올해 스무살이 되어~,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태어나~
출신학교 - 보훈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으로서~
가족관계 - 보훈공단에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께서~, 현직 국회의원이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
혼인여부 - 2년 전 결혼 후에, 아내(남편)과 함께~
신체조건 - 저는 어릴 때부터 체중 관리로 50kg를 유지 중이며, 제 키는 180cm이 넘어~
종교 -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매일 교회에 나가는~

※ 경력과 관련된 기관명(우리 공단 포함). 직무 관련 과목 및 성적, 보유 자격증 등은 기재 가능

  • (블라인드 위배 시 패널티) 블라인드 위배 한 건당 최종점수(100점 만점)에서 0.5점 감점 처리함 (단, 면접전형에서는 최초 위반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고, 이후 위반건부터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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