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고문 -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원] 계약직 조리원(휴직대체)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 공통조건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으로 구성된 채용 정보 표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복지기능직 (조리원) |
1명 |
(필수)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 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정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관련업무 경력자(단체급식)우대 / 한식조리사 자격증 수당지급
|
나. 근무조건 및 채용일자
- 고용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26.1.15 ~ '26.12.31
- 근무시간 : 주40시간(주4일)교대근무
- 06:00 ~ 18:00 (휴식시간 총2시간)
- 업무내용 : 입소어르신 및 직원 식사 (점심기준 약170명)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름
- 월220만원 수준(부가급여, 복리후생비 별도)
- 임용일 : 2026. 1. 15.(목)
※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성적평가 통해 연장가능
※ 4대보험 가입, 가족수당 별도지급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인사규정 제18조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절차 및 세부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검증위원회
-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 최종합격
○ 전형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별 일정 및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 전형단계 |
일정 및 주요내용 |
|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25. 12. 24.(수) ~ 2026. 1. 5.(월) 14: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https://bohun.fairyhr.com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지원사이트에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사진 등 개인정보는 공란 또는 비공개(마킹) 처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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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1. 6.(화) 14:00 (보훈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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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 일시: 1. 8.(목) 10:00 예정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면접방식: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와 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10%→5%순) → 면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 관련 직무 경력자 순
- 합격자발표: 1. 9.(금) 14:00(예정) (보훈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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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등록 |
- 합격자 등록: 1. 9.(금) ~ 1. 14.(수)
-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임용예정일: 2026. 1. 15.(목)
- 계약기간: 2026. 1. 15.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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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우리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생년(고령자 해당자 제외) 등 개인정보는 자체 비공개(마킹)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에 신상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 증빙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스캔본, 사진 파일 등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세부 직무직위 및 입퇴사일이 "년월일"까지 명시된 서류만 인정
- 경력기간 합산 가능하나, 해당 기간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
- 직장폐업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직장폐업 이외의 사유는 경력 불인정)
3. 가산점 및 감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비율
대상자, 가산점 적용 비율, 비고로 구성된 가산점 정보 표
| 대상자 |
가산점 적용 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5% 또는 10%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 장애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시험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점이 둘 이상인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 각 시험별 만점의 40% 이상 취득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감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방법
대상자, 감점 적용 방법으로 구성된 감점 정보 표
| 대상자 |
감점 적용 방법 |
| 성명, 성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전형에서 발언하는 지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최종점수에서 블라인드 위반 건당 0.5점 감점
(면접전형에서는 최초 위배시 주의 조치하고, 2차 위배시부터 감점 적용함)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참조
4. 합격자 관리
-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 징구(기본증명서 등)
-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처리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본인 합격포기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며 예비후보자의 합격기간은 '26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함.
- 합격자는 지원한 보훈원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공단 인력 운영상 필요시에는 공단 내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에 의한 신원조회 이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9에 의한 노인학대 경력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의한 장애인학대 경력자, 공단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반환청구기간(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una@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하며, 필요 시 타 직무를 겸무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일자는 기관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 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제출양식 미준수·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 최종 합격자는 신체검사 결과지 첨부하여 최종서류를 등록(운영과)하며,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보훈원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각 전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당 전형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원 인사담당자(031-250-1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장
[붙임 2]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입사지원서’는 별도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는 면접전형 시 자체 블라인드 처리
-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를 작성할 때와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블라인드 위배 기준) 아래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전형에서 발언하는 경우 블라인드 위배
· 블라인드 처리 항목 : 성명, 성별, 출신지역,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조건(키·체중), 종교 등
-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
구분 및 기준 및 위반 예시로 구성된 블라인드 위반 기준 표
| 구분 |
기준 및 위반 예시 |
| 성명 |
- 이번 채용에 지원하게 된 김보훈~ |
| 성별 |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 의무 군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 유추 가능
※ 군복무 시절 등 장교·부사관에도 해당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장교·부사관은 성별 구분없이 복무 가능)
- 여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 집안의 든든한 맏형으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 출신지역 |
- 평생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토박이인 저는~ |
| 나이 |
- 올해 스무살이 되어~,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태어나~ |
| 출신학교 |
- 보훈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으로서~ |
| 가족관계 |
- 보훈공단에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께서~, 현직 국회의원이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 |
| 혼인여부 |
- 2년 전 결혼 후에, 아내(남편)과 함께~ |
| 신체조건 |
- 저는 어릴 때부터 체중 관리로 50kg를 유지 중이며, 제 키는 180cm이 넘어~ |
| 종교 |
-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매일 교회에 나가는~ |
※ 경력과 관련된 기관명(우리 공단 포함). 직무 관련 과목 및 성적, 보유 자격증 등은 기재 가능
- (블라인드 위배 시 패널티) 블라인드 위배 한 건당 최종점수(100점 만점)에서 0.5점 감점 처리함 (단, 면접전형에서는 최초 위반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고, 이후 위반건부터 감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