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 받은 검사결과지
등본 등은 입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9075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STEP0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STEP02 입소신청
STEP03 장기요양 결정심의
STEP04 입소결정 개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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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요양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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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이용)정원 |
222인 |
(단위:원,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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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대상자 |
비감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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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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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
의료급여 및 |
감경대상자 |
일반건강 |
의료급여 및 |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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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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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
1등급 |
106,220 |
212,450 |
318,670 |
42,490 |
84,980 |
63,730 |
127,470 |
531,120 |
212,450 |
318,670 |
|
2등급 |
98,540 |
197,090 |
295,630 |
39,420 |
78,840 |
59,130 |
118,250 |
492,720 |
197,090 |
295,630 |
|
|
3~5등급 |
93,050 |
186,100 |
279,140 |
37,220 |
74,440 |
55,830 |
111,660 |
465,240 |
186,100 |
279,140 |
|
|
비급여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
|
계 |
1등급 |
376,220 |
482,450 |
588,670 |
312,490 |
354,980 |
333,730 |
397,470 |
801,120 |
482,450 |
588,670 |
|
2등급 |
368,540 |
467,090 |
565,630 |
309,420 |
348,840 |
329,130 |
388,250 |
762,720 |
467,090 |
565,630 |
|
|
3~5등급 |
363,050 |
456,100 |
549,140 |
307,220 |
344,440 |
325,830 |
381,660 |
735,240 |
456,100 |
54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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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 3회. 간식 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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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지급대상 |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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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
40% |
|
60% |
|
|
|
60%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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