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STEP02입소 신청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STEP04입소 결정 개인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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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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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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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579-7070
우편: 경기 남양주시 덕송2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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