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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본인부담 월이용료

장기요양보호 월 이용료

(단위 : 원)

남양주보훈요양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세부정보 안내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00% 중 본인 일부 부담금(율)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일반대상자

20%
(일반)

12%
(감경 40)

8%
(감경 60, 의료급여)

20%
(일반)

12%
(감경 40)

8%
(감경 60,의료급여)

보훈대상 감면 적용 시 본인부담금(율)

4.8%
(보훈60)

2.4%
(보훈80)

3.2%
(보훈60)

1.6%
(보훈80)

보험
급여

1등급

531,120

127,470

63,740

84,980

42,490

531,120

318,670

212,440

2등급

492,720

118,260

59,130

78,840

39,420

492,720

295,630

197,080

3등급

465,240

111,660

55,830

74,440

37,220

465,240

279,140

186,09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등급

801,120

397,470

333,740

354,980

312,490

801,120

588,670

482,440

2등급

762,720

388,260

329,130

348,840

309,420

762,720

565,630

467,080

3등급

735,240

381,660

325,830

344,440

307,220

735,240

549,140

456,090

비급여 항목

남양주보훈요양원 비급여 항목 안내

식재료비(30일 기준)

상급 침실료(30일 기준)

식사비 (2,500원*3식)

간식비 (750원*2식)

1인실(1일 10,000원)

2인실(1일 7,000원)

225,000원

45,000원

300,000원

210,000원

270,000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남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 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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