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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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00% 중 본인 일부 부담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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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
일반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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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2% |
8% |
20% |
12%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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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감면 적용 시 본인부담금(율) |
|||||||||
|
4.8% |
2.4% |
3.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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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1등급 |
531,120 |
127,470 |
63,740 |
84,980 |
42,490 |
531,120 |
318,670 |
212,440 |
|
2등급 |
492,720 |
118,260 |
59,130 |
78,840 |
39,420 |
492,720 |
295,630 |
197,080 |
|
|
3등급 |
465,240 |
111,660 |
55,830 |
74,440 |
37,220 |
465,240 |
279,140 |
186,090 |
|
|
비급여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
|
계 |
1등급 |
801,120 |
397,470 |
333,740 |
354,980 |
312,490 |
801,120 |
588,670 |
482,440 |
|
2등급 |
762,720 |
388,260 |
329,130 |
348,840 |
309,420 |
762,720 |
565,630 |
467,080 |
|
|
3등급 |
735,240 |
381,660 |
325,830 |
344,440 |
307,220 |
735,240 |
549,140 |
456,090 |
|
|
식재료비(30일 기준) |
상급 침실료(30일 기준) |
||
|---|---|---|---|
|
식사비 (2,500원*3식) |
간식비 (750원*2식) |
1인실(1일 10,000원) |
2인실(1일 7,000원) |
|
225,000원 |
45,000원 |
300,000원 |
210,000원 |
|
2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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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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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80% |
감면 없음 |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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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초과자 |
감면 없음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 없음 |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 40% |
||
|
중위소득 100% 초과자 |
감면 없음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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