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2025-17차 직원(기능직, 업무지원직_청소/세탁/경비) 공개채용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새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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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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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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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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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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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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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행정(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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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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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 1급)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우대) 병원급 이상 약무행정 경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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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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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납(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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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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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고마감일 기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 1급)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우대) 병원급 이상 접수·수납 경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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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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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무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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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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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현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필수)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 (우대) 청소 업무 경력 우대
- (우대) 조경 업무 유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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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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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무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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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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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현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우대) 전산입력, 세탁물 현황표 작성 등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한글·엑셀 등)이 가능한 자 우대
- (우대) 세탁 업무 경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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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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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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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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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교대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 (우대)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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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조건은 전향 모두를 충족해야함 / ※ 의료기관 종별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함
나. 운영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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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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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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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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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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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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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26.1.1.(목) 예정 *변동가능
- 계약기간: 2026. 1. 1.~2026. 12. 31.
※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조기복직 또는 휴직연장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가능
- 근무부서 : 약제실
- 직 무: 약무행정 통계자료 작성 관리, 의약품 단가계약 관리 및 발주, 조제실 및 약품창고 결원 지원, 외부기관 요청자료 작성, 기타 약제실 행정서무 등
※ 직무는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동 가능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 등 적용
※ 월 약 2,400천원 수준~2,700천원 수준(세전)
- 복리후생: 명절 등 기념품 지급 등
- 근무시간 : 08:3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40시간)
※ 근무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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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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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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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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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26.1.1.(목) 예정 *변동가능
- 계약기간: 2026. 1. 1.~2026. 12. 31.
※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조기복직 또는 휴직연장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가능
- 근무부서 : 원무부
- 직 무: 접수·수납, 퇴원 비용 수납, 수납대기관리, 건강 보험 공단 문서 등록 등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 등 적용
※ 월 약 2,400천원 수준~2,700천원 수준(세전)
- 복리후생: 명절 등 기념품 지급 등
- 근무시간 : 08:3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40시간)
※ 근무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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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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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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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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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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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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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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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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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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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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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26.1.1.(목) 예정 *변동가능
- 계약기간: 2026. 1. 1.~2026. 12. 31.(1년)
- 보수수준 : 공단 업무지원직 보수지급 시행세칙 적용
- 직무기본급 : 월 1,897,000원(세전)
-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지급
※ 그 외 제수당 미지급
- 복리후생: 명절 등 각종 기념품 등
- 근무부서 : 총무부
- 직무 : 병원 환자 안내 및 경비업무 등
※ 근무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 근무시간 : 3개조 편성, 주간·야간·비번 12시간 교대근무 (주간) 06:30~18:30 (야간) 18:30~익일 06:30
※ 근무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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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조건(가점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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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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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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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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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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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별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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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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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별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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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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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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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별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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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 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라.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 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채용 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신원조회 → 최종합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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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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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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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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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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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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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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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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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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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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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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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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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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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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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미만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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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고득점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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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별 일정
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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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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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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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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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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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28.(금) ~ 12. 8.(월)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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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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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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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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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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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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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60% 미만 불합격 / 면접점수 고득점자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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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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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목) ~ 12. 24.(수)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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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실시 (신체검사 적/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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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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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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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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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기간: '25. 11. 28.(금) ~ 12. 8.(월) 12:00까지
나.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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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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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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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 양식) ② (기능직 약무행정 / 접수·수납)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 1급) 중 1개 이상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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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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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가점사항 증명서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연천보훈병암'으로 기재 ② 해당 직무 경력증명서 사본 ③ 우대 자격증·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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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이 취소됨
채용사이트 입사지원서 제출 시 진행하는 개인정보수집동의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출 길음
지원서상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연락 예정으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시 학교명, 성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요양
면허·자격증 제출 시 성명은 일부만 표시하고 사진 생년월일 등 비공개 처리하며, 면허·자격번호 완전히 노출
[참고사항] 서류전형 결격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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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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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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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불성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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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사항 문항 미기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2개 문항 이상 동일내용 작성 회사명 오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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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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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필수 자격증) 미제출
- 가점자의 경우, 해당 자료 미제출 및 해당사항 미기재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등으로 서류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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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https://bohun.fairyhr.com/) 입사지원서 작성
업무지원직(청소, 세탁, 경비) 서류접수에 한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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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인천보훈병원 4층 운영실 총무부(인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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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7:30 사이 접수※ 휴일 접수 불가 ※12:00~13:00 점심시간, 담당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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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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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_recruit@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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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제목 하단 예시로 작성 "업무지원직(청소)_성명" "업무지원직(세탁)_성명" "업무지원직(경비) 성명"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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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4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incheon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웹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우리 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 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 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에도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직무를 겸무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자는 인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 이한 경우 인근 병원에서 수검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개인이 우선 지급하되, 임용 이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병원 총무부(032-363-9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