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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일반의(응급실 및 병동 당직의) 공개채용

  • 작성자 윤○지
  • 등록일 2026.01.19
  • 조회수 276
  • 담당자(팀)명총무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의 2026년도 일반의(응급실 및 병동 당직의) 공개채용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접수 이메일 : djinsa@bohun.or.kr

일반의[응급실 및 병동 당직의]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의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2026년 1월 1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1. 채용내용 및 응시요건

□ 채용내용

[표] 채용분야, 직무, 인원,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정보
채용분야 직무 인원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일반의 당직의 응급실 및 병동 당직근무 1명 계약직
채용일 ~ 1년

※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 등 결정

□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별 운영형태(급여, 근무형태) 정보
채용분야 운영형태
일반의 당직의
  • (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 일수 비례 지급(일급 월급제)
  • (근무형태) 응급실 및 병동 당직근무
    • 평일 야간(17:30 ~ 익일 8:30), 평일·휴일 종일(8:30 ~ 익일 8:30)

※ 급여 및 근무형태 협의 조정 가능

□ 응시요건

[표] 채용분야별 응시 요건
채용분야 응시 요건
일반의 당직의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 초과하지 않는 자
  • 의사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근거 : [별첨1] 참조

※ 공고일 이전일 기준 공통 및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해야함

※ 면허증 및 자격증 필요직무의 경우 면허번호 및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 가점사항

-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별표 2] 사원채용시험 가산점수에 따른 가점적용

[표] 가점 대상 구분, 가점 적용 요건, 우대 가점 비율
구 분 가 점 적 용 요 건 우 대 가 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10%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예시: 장애인(10%)이면서 취업지원대상자(5%)인 경우, 우대가점이 더 높은 장애인 가점(10%)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우대가점 적용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3명이하)에 따라 가점 적용여부를 달리할 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가점사항 : 각 전형 만점의 5~10% (가점적용은 면접평가점수 40%이상 득점자에 한함)

2. 전형단계 및 일정

□ 전형절차

  1. 채용공고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4. 채용검증위
  5. 합격자발표
  6. 서류등록 신체검사
  7. 채 용
[표] 전형단계별 평가 방법 및 비고
구분(배점) 평가 및 방법 비고
서류전형
(-)
- 필수자격요건 및 적격여부 확인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면접시험
(100%)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위원평정합계 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합격자 선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

  1. 취업지원 대상자(동점자 2인 이상인 경우, 적용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2. 면접점수 고득점자
  3. 면접평가항목 순 고득점자

□ 전형일정

[표] 전형 일정별 구분, 일정, 비고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26 1. 19.(월) ~ '26. 2. 2.(월) 이메일 접수(djinsa@bohun.or.kr)
서류합격발표 '26. 2. 4.(수)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6. 2. 10.(화)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채용검증위원회 '26. 2. 11.(수) 자체 채용검증위원회
합격자 발표 '26. 2. 13.(금)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서류등록 '26. 2. 19.(목) ~ 2. 23.(월) 채용 조건 확인(신체검사 포함)
임용(예정)일 '26. 3. 1.(일) 합격자 근무여건 등 감안하여 임용일정 탄력적 적용

※ 상기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및 개별 고지 예정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026. 2. 2.(월), 12:00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djinsa@bohun.or.kr) 접수

□ 제출서류

[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구분 내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
- (필수) 지원 직무의 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 가점사항 관련 증명서(해당자)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가점사항은 서류 접수 시 증빙서류 등록자에 한하여 반영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병원홈페이지 채용 게시판 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및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시 학력,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지원서ㆍ직무능력소개서ㆍ자기소개서 양식 : 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필수서류 미첨부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되므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은 마감일('26. 2. 2.) 12:00 까지 접수에 한함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시 학력,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는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2. 4.(수)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전형결과 게시 및 개별 안내
  • 서류합격 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5.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6. 2. 10.(화)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장소 : 대전보훈병원 진료지원시설 3층 대회의실(예정)
  • 면접 시간 및 계획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면접방법 및 평가내용
[표] 면접 평가내용, 만점, 가점 정보
평가내용 만점 가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100점 100점 만점의 5~10%

※ 가점 적용은 면접 평가점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우리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소(나이, 성별,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심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면접 합격자 발표일자 : 2026. 2. 13.(금)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효력 상실 처리
  • 합격 통보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자의 의원퇴직 및 임용 취소사유의 발생 등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운영 할 수 있음(단, 성적 순으로 순차적 임용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신체검사 및 서류등록 : 2026. 2. 19.(목) ~ 2. 23.(월)
  • 임 용 : 2026. 3. 1.(일) ※ 합격자 근무여건 등 감안, 임용일정 탄력적용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42-934-4401) 또는 이메일 (djinsa@bohun.or.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ㆍ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제출서류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채용검진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취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소(나이, 성별,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수가 기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지원자 중 적합한 인재가 없을 경우 채용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전형에서 배제,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보훈병원 총무부(☎042-939-0121, 0127)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1]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관련근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42-93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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