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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 작성자 박○선
  • 등록일 2025.11.26
  • 조회수 677
  • 담당자(팀)명교육연구실
2026년도상반기가정의학과레지던트(1년차)모집공고 - 상세 내용 하단 참고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가. 모집인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모집인원 : 과목, 인원, 비고 정보
과 목 인 원 비 고
가정의학과 2명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정의학과 전공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내용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 인턴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의사면허증 소지자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형을 전부 충족해야 함
※ 의무사무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일정 및 배점기준

가. 전형일정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전형 세부 일정
구 분 모집일정 비 고
공고 '25. 11. 26.(수) 본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25. 12. 14.(일) 10:00~12:00 중앙공동관리위원회
병원별 원서교부 및 접수 '25. 12. 22.(월) ~ 12. 23.(화) 17:00까지 교육연구실 (별관 진료지원동 1층)
면접(실기)시험 '25. 12. 30.(화)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6. 1. 5.(월)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 면접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나. 배점비율(%)

전공의 선발 배점 비율
구 분 필기시험 인턴성적 면접 선택평가(실기시험포함)
레지던트 40% 30% 15% 15% 100%

※ 선택평가 : 의대성적(5%) + 실기시험(10%), 필기시험 : '26년 필기성적 적용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2. 의대성적증명서 1부(본과 전학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명기) 1부(남자에 한함)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7.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8. 졸업증명서 1부
  9. 인턴근무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10. 인턴 수료(예정)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사진(3x4) 3매(응시원서 1부 부착, 나머지 2매 제출)
  1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첨부양식)

※ 합격자에 한해서 합격자 서류 추후 통보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사항 검증용으로만 활용되며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보훈병원 교육연구실(☎042-939-0568, Fax 042-939-0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42-93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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