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검진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 건강검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상 구1~3급의 장애인)이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검진대상자 | 검진주기 | 검 진 방 법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택1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분별잠혈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 대상 통보)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검사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상/하반기 각 1회) |
간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폐암 | 54~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CT 폐암검진 사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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