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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약무직 공개채용

  • 작성자 장○영
  • 등록일 2026.01.23
  • 조회수 214
  • 담당자(팀)명우수정

※ 의사직 서류접수 사이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채용


대구보훈병원의 정규직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공고문, 상세 내용 하단참조

[대구보훈병원] 정규직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표] 채용분야별 고용형태, 인원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고용형태 인원(명) 계약기간
약무직(약사) 정규직 8 채용일 ~ 정년(만 60세)

※ 채용일은 협의 후 결정

[채용분야 상세 조건]

[표] 약무직(약사) 상세 근무조건 및 내용
약무직(약사) 정규직
  • 채용일 : 협의 후 결정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 및 정규직 운영(단, 근무성적 미흡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형태: 협의가능

2. 지원자격

[표]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약무직(약사)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6년 2월 약학대학 졸업 예정자(단, 약사면허증 미취득 시 최종합격 취소)

※ 공고마감일자 기준 해당자격 보유하여야 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3.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가점사항

[표] 가점 대상(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별 가점 비율
대상 해당자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은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 ※ 가점 중복 적용 불가(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4. 운영형태

[표] 채용분야별 고용형태 및 운영형태
채용분야 고용형태 운영형태
약무직(약사) 정규직 - 채용일 : 협의 후 결정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 및 정규직 운영(단, 근무성적 미흡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형태: 협의가능

5.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채용

[표] 전형절차별 일정 및 비고
구분 일정(예정) 발표(예정) 비고
서류접수 2026. 1. 23.(금) ~ 2. 12.(목) 2026. 2. 20.(금) 채용 사이트 접수
면접시험 2026. 2. 24.(화) 2026. 2. 26.(목) 시간 장소 별도 홈페이지 공고
추후 조율 및 변경 가능
합격자 등록 2026. 2. 27.(금) -
채용일 협의 후 결정 -

※ 병원 운영 사정상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원서접수: 2026. 1. 23.(금) ~ 2026. 2. 12.(목) 11:00 까지
  • 나.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접수 (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
  • 다.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표]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목록
채용분야 제출서류
약무직(약사)
  • (필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채용지원사이트상 작성)
  • (필수) 약사 면허증 사본 (예정자의 경우 추후 제출)
  • (해당자)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 관련분야 자격증
  • (해당자) 관련분야 교육이수(수료)증

라. 가점사항 관련 제출서류

[표] 가점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 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식별 가능한 정보 :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89) 또는 이메일(ds554023@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다.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라. 최종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 아.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 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053-630-7072)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 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첨부파일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53-63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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