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지원사이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채용
[긴급] 정규직(업무지원직-급식], 계약직(기능직-약무보조) 채용계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분야 업무지원직(급식)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2. 1. ~ 정년
고용형태 계약직 채용분야 기능직(약무보조)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2. 1. ~ 2026. 12. 31.
※ 임용일은 병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정규직·무기계약직 (업무지원직-급식) 지원자격(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교대근무 가능자·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가능자(검사결과 정상)
우대조건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채용분아 계약직(기능직-약무보조) 지원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 공고마감일자 기준, 자격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정청탁 및 공직자윤리법」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비위방지) 중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감시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 편의제공,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3. 가점사항
구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10%
비고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구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1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2년 이상 이식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필기시험만점의 5%
공단근무경력자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시험 만점의 3%
비고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필기시험 만점의 2%
비고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자격면허 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필기시험 만점의 10%
직무 관련 자격 한정 및 1인당 1종만 적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필기시험 만점의 1%
급수 간 가점 차등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공단근무경력자」의 경우 직무별 채용인원에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채용인원 30%만 가점적용, 즉 3명 이하 채용시 가점미적용)
·각 시험 당 조항제9조1항에 따른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 시험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함.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발급일자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본인)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
·가정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인정
4. 운영형태
채용분야 정규직·무기계약직(업무지원직-급식)
운영형태 임용일자:2026.2.1
근무지:원무1부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 운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 및 정규직 운영
※ 단, 근무 성적 미흡시,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수, 보수조건: 공단 보수규정을 따름
- 근무요일·시간 및 근무표에 따라 근무
(주말, 공휴일 근무포함, 교대근무)
- 오전 근무: 05:00~14:15/8시간 근무/15분/40시간 근무 기준)
- 오후 근무: 10:00~19:15/8시간 근무/15분/40시간 근무 기준)
(근무형태, 시간 및 장소는 병원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채용분야 계약직 (기능직-약무보조)
운영형태 - 계약기간 : 2026. 2. 1. ~ 2026. 12. 31.
- 근무처: 약제실
- 보수 수준: 공단 보수규정을 따름
※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서류접수
내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일정 2026. 1. 5.(월) ~ 2026. 1. 15.(목) ※서류심사위원회 2026.1.19(월)
발표 2026. 1. 21.(수)
합격기준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10명 선발
면접전형-인성 직무조직접합도평가
일정 2026. 1. 23.(금) ※채용검증위원회 2026.1.27(화)
발표 2026. 1. 28.(수)
- 면접 100% 가점의 고득점순 (과락기준: 면접의 6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면접 접수중 직무수행능력(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순고득점자 3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자 등록-신처검시결과등 서류등록
일정 2026. 1. 29.(목)
-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 전형 단계별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2026. 1. 5.(월) ~ 2026. 1. 15.(목) 11:00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
다. 합격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라. 합격자발표일: 2026. 1. 21.(수), 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페어리)
마. 제출서류
구분 필수제출
세부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 공고 마감일 기준, 각 분야 해당 면허증 사본(합격증서 미인정)
해당자 우대(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미인정)
- 기타 자격증 사본 (입사지원사이트 내 증빙자료 첨부)
바. 가점사항 관련 제출서류
구분 가점사항
대상 취업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발급경로 정부 24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중 택 1
발급경로 정부 24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발급경로 정부 2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발급경로 정부 2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발급경로 정부 24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허가를 받은자.국적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등
발급경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정부 24
경력단절 여성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경로 정부 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수급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1부
발급경로 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 발급
공단근무경력 재직자, 청년인턴, - 공단 경력증명서(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우수청년인턴- 공단 우수인턴증명서
발급경로 공단 인사담당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발급경로 자격증 주관 기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불인정
※ 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취소 처리
※ 서류 제출 시 이름 외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이름 삭제 시 식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름은 표시해야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75) 또는이메일(daegu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라.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취소합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아.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053-630-70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