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지원사이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채용
[긴급] 계약직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물리치료사, 기능직(린넨관리)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고용형태 계약직
채용분야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1. 1~2026. 12. 31.
채용분야 보건직(물리치료사)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1. 1~2026. 12. 31.
채용분야 기능직(린넨관리)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1. 1~2026. 3. 31.
※ 임용일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보건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원자격(필수)- 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자로 재퇴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관리 관련업무 경력자
채용분야 보건직 (물리치료사)
지원자격(필수)- 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신경계 물리치료 써티(Bobath치료 수행 가능) 소지자
우대조건 -도수치료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채용분야 기능직 (린넨관리)
지원자격(필수)- 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 공고마감일 기준, 자격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10%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1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5%
공단근무경력자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3%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2%
비고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자격(면허)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10%
비고 직무 관련 자격 한정 및 1인당 1종만 적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필기시험 만점의 1%
비고 급수간 가점 차등 없음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공공근무경력자」의 경우 직무별 채용인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채용 인원 30%만 가점 적용. 즉 3명이하 채용시 가점미적용)
- 각 시험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점수 등은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함
- 가산점수 합계 등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 한 가지만 적용
- 모든 가산점수 합계는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발급일만 인정)
-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4. 운영형태
채용분야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계약기간: 2026. 1. 1.~2026. 12. 31.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 따름
채용분야 보건직(물리치료사) 계약기간: 2026. 1. 1.~2026. 12. 31.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 따름
채용분야 기능직(린넨관리) - 계약기간: 2026. 1. 1.~2026. 3. 31.
- 근무형태: 06:30~15:3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 따름
※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접수 내용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일정 2025. 12. 1.(월) ~2025. 12. 11.(목) ※서류심사위원회: 2025.12.15(월)
발표 2025. 12. 16.(화)
합격기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시 서류 심사하여 10명 선발
면접전형 - 인성 직무조직도적합평가
일정 2025. 12. 18.(목) ※채용검증위원회: 2025.12.19(금)
발표 2025. 12. 23.(화)
합격기준-면접 100% 가점의 고득점순(과락기준:만점의 60%미만 득점시)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면점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순 고득점자
3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자등록- 신체검사결과 등 서류등록
일정 2025. 12. 26.(금)
합격기준-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 각 전형 단계별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2025. 12. 1.(월) ~ 2025. 12. 11.(목) 11:00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https://bokhan.fairytr.com/announcement)
다. 합격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라. 합격자발표일: 2025. 12. 16.(화), 병원 홈페이지 및 채용지원 사이트(페어리)
마. 제출서류
필수제출 - 세부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입사지원서 사이트상 작성)
- 공고 마감일 기준, 각 분야 해당 면허증(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미인정)
|해당자 - 우대(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또는 재직)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미인정)
- 기타 자격증 사본 (입사지원 사이트 내 증빙자료 첨부)
바. 가점사항 관련 제출서류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중 택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발급경로 정부24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경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를 받은자, 전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 삿리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발급경로 정부24
경력단절여성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발급경로 정부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수급자화긴서 또는 보호 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
발급경로 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 발급
공단근무경력
재직자, 청년인턴 공단경력증명서
우수청년인턴 공당 우수인턴증명서
발급경로 공단 인사담당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
발급경로 자격증 주관 기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불인정 (가점사항관련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사이트 내 파일 첨부)
※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 취소 처리
※ 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식별가능한 정보(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이름 삭제 시 식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름은 표시해야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 귀책사유 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75) 또는 이메일(daegu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라.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서류 면 접시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안내는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순위자 와 채용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아.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 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팀(053-630-7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12.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