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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채용

  • 작성자 강○희
  • 등록일 2025.11.26
  • 조회수 1,054
  • 담당자(팀)명교육연구실

[대구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채용 이미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 및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전공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가. 모집인원
구분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 2명
비고 탄력가능
나. 전형일정
○ 레지던트 1년차
구분 : 모집공고
모집일정 : 25.11.26.(수)
비고 : 본원 홈페이지
구분 : 원서교부 및 접수
모집일정 : 25. 12. 22.(월)~12. 23(화) 17:00까지
비고 : 교육연구실 방문접수
구분 : 면접(실기)시험
모집일정 : 25. 12. 30.(화) ~ 12. 31.(수)
비고 :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구분 : 합격자 발표
모집일정 : 26. 1. 5.(월)
비고 : 개별 통보
임용일 : 26. 3. 1.(일)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함(근무시간 830~17:30 기준,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2 배점기준 및 응시자격
가. 배점기준
○ 레지던트 1년차
구분 : 필기시험성적
배점 : 40
구분 : 면접시험
배점 : 15
구분 : 인턴근무성적
배점 : 30
구분 : 선택평가(실기시험+의대성적)
배점 : 15(비고: 실기시험 10점, 의대성적 5점)
합계 : 100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 관련 조치]
○ 조치대상: '26.3.1. ~ '26.8.31. 중 인턴 수료 예정인 자
조치사항
1 (모집 시) 지원자는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 제출
2 (모집 후)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 9. 1.) 전까지 인턴 수료증
('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 제출*
*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25년 하반기 임용 인턴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6년 7월 말까지 근무성적 평정('26년 하반기 이후 모집부터는 '26.7월말까지의 성적 적용)
* '26년 상반기 모집 시 활용한 인턴 근무성적은 '26년 상반기 모집을 위해 산출한 성적이므로, 최종 성적이 아님
3 ('26.9.1 .~ ) '26. 9. 1일 수련 개시 및 하반기 중 임용등록 절차 진행
*의사면허증 소지자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 1개 병원(기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해당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2026년도 상반기 모집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구분 : 우대사항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의 경우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다.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대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관객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의 저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과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과면의 처분을 받은 예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관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 (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양식 별첨)
②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1부(전학년 석차 백분을 환산 기재)
③ 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④ 졸업증명서 1부
⑤ 인턴근무 성적표 1부
⑥ 인턴 수료(예정) 증명서 1부
⑦ 병적확인서 1부(남자에 한함)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의무이행완료예정일 명기)
- 군필자 및 면제자: 병적증명서(또는 병적사항이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⑧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개(양식 변점)
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사진(3×4) 3매(응시원서 1부 부착, 나머지 2매 제출)
⑪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등의 확인서 1부(양식 별첨)
⑫전문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⑬외국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학교명, 출생연도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바랍니다.
나.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발표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원 교육연구실 이메일(kwh@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 습니다.
4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보훈병원 교육연구실(053-630-7846)로 연락바랍니다.
2025. 11.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첨부파일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53-63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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