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지원사이트: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detail/374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고용형태 : 정규직
채용분야 : 업무지원직(완화의료)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 : 2026. 1. 1.~정년
고용형태 : 계약직
채용분야 : 보건직(사회복지사)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 : 2026. 1. 1.-2027. 1. 11.
고용형태 : 계약직
채용분야 : 보건직(임상병리사)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 : 2026. 1. 26-2027. 10. 25.
임용일은 병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지원자격(필수)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3조(정년)에따라 정년 (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호스피스의 호스피스 보조 활동인력 교육 이수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채용분야 :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
지원자격(필수) : 공단 인사규정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보통이상)
우대조건 : 호스피스 관련업무 경력자
호스피스 법정필수교육 76시간 이수자(호스피스 필수표준교육+가정형 추가교육)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지원자격(필수) : 공단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교대 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공고마감일자 기준, 자격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인시규정 제18조(적원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응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혈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관길 또는 다른 법를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청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에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산 걸과 감염설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를」제82조비위면식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청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응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민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런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가점사항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자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각 시험별 만점의 10%
비고 :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자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보론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구분 : 장애인
해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각 시험별 만점의 10%
비고 : 없음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다문화가족
해당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경력단절여성
해당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자립준비청년
해당자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5%
비고 : 없음
구분 : 공단근무경력자
해당자 :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각 시험별 만점의 5%
비고 :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구분 : 청년인턴
해당자 : 보훈공단 청넌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넌인턴 선발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3%
비고 : 계약종료 일자로 부터 3년 이내에 한함
구분 : 청년인턴
해당자 : 보훈공단 청넌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2%
비고 : 계약종료 일자로 부터 3년 이내에 한함
구분 : 자격(면허)소지자
해당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10%
비고 : 직무 관련 자격 한정 및 1인당 1종만 적용
구분 : 한국사
해당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1%
비고 : 급수간 가점 차등없음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공단근무경력자의 경우 직무별 채용인원에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채용인원 30%만 가정적용, 즉 3명이하 채용시 가정미적용)
각 시험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함)
-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발급일자 공고입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정 미인정
4. 운영형태
채용분야 : 정규직 업무지원직(완화의료)
운영형태 : - 임용일자: 2026. 1. 1.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 운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 및 정규직 운명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을 따른
- 근무조건: 3교대근무, 주말 공휴일 근무포함
채용분야 : 계약직 보건진(사회복지사)
운영형태 : 계약기간: 2025. 1. 1.-2027. 1. 11.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을 따름
채용분야 :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운영형태 : 계약기간: 2026. 1. 26.-2027. 10. 25.
-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을 따름
※단, 근무성적 미흡시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을
※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5.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서류접수
내용 :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록
일정 : 2025. 11. 20.(목)~2025. 12. 4.(목)
※ 서류심사위원회 : 2025.12. 9(화)
발표 : 2025.12.12(금)
합격기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10명선발
구분 : 면접전형
내용 : 인성 직무조직적합도평가
일정 : 2025.12.16(화) ※채용검증 위원회 : 2025.12.19(금)
발표 : 2025.12.23(화)
합격기준 : 면접 100%, 가정의 고득점순
(과락기준 만점의 60% 미만 독점시)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면접점수 중 직무수행능력(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순 고득점자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자 등록
신체검사결과 등 서류등록
2025.12.26(금)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 각 전형 단계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2025. 11. 20.(목) - 2025. 12. 4.(목) 11:00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
다. 합격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라. 합격자발표일: 2025. 12. 12.(금), 병원홈페이지 및 채용지원사이트(페어리)
마. 제출서류구분 : 필수제출
세부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공고 마감일 기준, 각 분야 해당 면허증(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미인정)
관련분야 교육이수증, 수료증
구분 : 해당자
세부서류 : 우대(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관련분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심 확인서 등 미인정)
기타자격종 사본 (입사치원사이트 내 증빙차료 첨부)
바. 가점사항 관련 제출서류
구분 : 가점사항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중 택1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북한 이탈주민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를 받은자, 前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등
발급경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대상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경로 : 정부24
대상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
발급경로 : 주민센터 또는 보호시설 발급
대상 : 공단근무경력(재직자/청년인턴)
증빙서류 :공단 경력증명서(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발급경로 : 공단 인사담당
대상 : 공단 경력증명서(우수청년인턴)
증빙서류 :공단 우수인턴증명서
발급경로 : 공단 인사담당
대상 : 한국사
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발급경로 : 자격증 주관 기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불인정
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취소 처리
서류 제출 시 이름 외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
(이름 삭제 시 식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름은 표시해야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75) 또는이메일 (dbegu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반송해 드립니다.
라.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아.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 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차.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시 기관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053-630-7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11.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