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진료감면 대상자 제외)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상이 7급 판정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환자 중 경도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진료 시 10% 본인부담
해당 진료과 의사가 진료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으로 위탁진료가 가능합니다.
01. 진료보훈병원 진료
02. 전문위탁 결정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전문의가 전문위탁 진료 신청서 발급
03. 위탁안내위탁진료 준사사항안내(위탁팀) 지원범위, 청구방법 등
04. 진료 및 청구개인별 진료비 청구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05. 진료비 심사청구한 진료비 심사(심사계)
06. 진료비 지급진료비 심사결과 확정된 진료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위탁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신 후 다음 각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전문위탁진료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다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상세내용은 위탁신청 시 별도 안내)
구분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전문 |
02- |
051- |
062- |
053- |
042- |
032- |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53-630-7048,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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