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구분 |
도서벽지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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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위탁 진료대상 |
위탁감면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법·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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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면진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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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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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 참전유공자는 90% 감면)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해당 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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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02- |
051- |
062- |
053- |
042- |
02- |
담당부서원무1부
연락처053-63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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