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출입통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귀하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수술실) 수술실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의거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대구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의거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연번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1 |
서관 |
서관 지하 1층 ~ 6층 해당구역 |
112 |
2 |
동관 |
동관 1층 ~ 8층 해당구역 |
51 |
3 |
수술실 |
동관 3층 수술실 내 각 수술방 |
6 |
4 |
재활센터 |
재할 센터 지하 1층 ~ 4층 해당구역 |
31 |
5 |
주차장 |
A, B, C동 주차장 해당구역 |
76 |
합계 |
276 |
||
환자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방침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직책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한동훈 |
부장 |
총무부 |
053-630-7070 |
운영책임자 |
승다현 |
대리(주임) |
총무부 |
053-630-77074 |
관리책임자 |
김명섭 |
대리(주임) |
관리부 |
053-630-7815 |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설치위치 |
촬영시간 |
보관장소 |
보관장소 |
|---|---|---|---|
서관, 동관, 재활센터, 주차장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각 장소별 CCTV 모니터실 |
수술실 |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 |
CCTV 모니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에 동의할지 여부는 각 정보주체의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구분 |
원내 및 주차장 |
수술실 |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 후 방문 |
➀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하고 |
확인장소 |
동관 1층 행정당직실 등 |
서관 6층 소희의실 |
담당부서 |
총무부(☎ 053-630-7074) |
|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본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1.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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