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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대구보훈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대구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목차
  • 0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출입통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귀하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의거

    • (수술실) 수술실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
    •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 0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서관

    서관 지하 1층 ~ 6층 해당구역

    112

    2

    동관

    동관 1층 ~ 8층 해당구역

    51

    3

    수술실

    동관 3층 수술실 내 각 수술방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6

    4

    재활센터

    재할 센터 지하 1층 ~ 4층 해당구역

    31

    5

    주차장

    A, B, C동 주차장 해당구역

    76

    합계

    276

    환자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방침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0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구역 포함

    구분

    이름

    직위

    직책

    연락처

    관리책임자

    한동훈

    부장

    총무부

    053-630-7070

    운영책임자

    승다현

    대리(주임)

    총무부

    053-630-77074

    관리책임자

    김명섭

    대리(주임)

    관리부

    053-630-7815

  • 04.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 포함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장소

    보관장소

    서관, 동관, 재활센터,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장소별 CCTV 모니터실
    (병원장실, 콜센터, 간호실, 외래약국, 중앙감시반, 보장구센터, 영양과, 야간원무 사무실, 중환자실, 행정당직실, 병실약국, A·B·C동 주차장)

    수술실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
    제출자의 수술시간

    CCTV 모니터실
    (야간원무 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수술실 개인영상정보 촬영요청 절차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에 동의할지 여부는 각 정보주체의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서식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거, 제공 촬영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0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구분, 원내 및 주차장, 수술실

    구분

    원내 및 주차장

    수술실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 후 방문

    ➀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신청하고
    ➁ 수술에 참여한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고 방문

    확인장소

    동관 1층 행정당직실 등

    서관 6층 소희의실

    담당부서

    총무부(☎ 053-630-7074)

  • 0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 또는 명백히 귀하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1호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받게될 경우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 확인 절차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항에 의거, 제공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술실 촬영 개인영상정보 제공 절차
    • ‘수술 장면 촬영요청서’를 통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해 의료법 제38조의2제5 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제공(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헌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또한, 위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 서식

    • 단,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8 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의료법」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07.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기술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여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합니다.
      •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하여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영상정보 처리 시스템 및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영상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를 구비합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합니다.
      •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의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및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영상정보 보관 기한(수집 후 30일)을 준수합니다.
      •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출입하도록 관리합니다.
  • 0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0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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