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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안내

  • 작성자 권○진
  • 등록일 2026.01.14
  • 조회수 525
  • 담당자(팀)명총무부

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안내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모집정원


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정원 표 - 구분, 대상과목, 연차, 인원 포함

구분

대상과목

연차

인원

레지던트

내과

2년차

2

가정의학과

2년차

2

가정의학과

3년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타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 기준)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중복지원은 일체 불허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응시제한 및

기타

유의사항

- 타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은 일체 불허하며, 수련중인 경우 본 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전형절차 및 일정 표 - 구분, 일정, 비고 포함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2026. 1. 15.()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

2026. 1. 15.() ~ 1. 28.() 17:00

부산보훈병원 인편접수

면접시험

2026. 2. 3.() ~ 2. 11.() 1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합격자발표

2026. 2. 12.()

개별 통지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의사면허증 사본 1

의대(의전원)졸업증명서 1

의대(의전원)성적증명서 1(본과 전학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레지던트 경력증명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확인서 1(첨부양식)

병역서류 1(남자에 한함)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무의행완료 예정일 명기)

- 군보 :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면제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명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이름을 제외한 직무와 무관한 성별, 학력, 사진, 생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 제출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등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부산보훈병원 교육연구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부산보훈병원 동관 5층 교육연구실 (방문접수만 가능)
T) 051-601-6337 / 6357

, 일요일 접수 불가, 점심시간(12:30~13:30) 제외

기타 사항(결격사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직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51-60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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