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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청년인턴(체험형)-(일반, 장애) 긴급공개채용

  • 작성자 박○균
  • 등록일 2025.12.01
  • 조회수 1,936
  • 담당자(팀)명총무부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처 : https://bohun.fairyhr.com

  접수기간 : 12. 2.(화) 오전 12:00~12. 11.(목) 오전 10:00



청년인턴(체험형)-(일반, 장애) 긴급공개채용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내용 참고.

[불임1] 청년인턴(체험형)-(일반, 장애) 긴급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진료·재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직종

모집분야

인원(명)

근무부서

필수자격요건

청년인턴(체험형)

일반(방사선사)

3

심장혈관촬영실, 영상의학과 등

공고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합격증서 불인정)

일반(물리치료사)

2

재활센터

공고마감일 기준,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합격증서 불인정)

일반(작업치료사)

1

공고마감일 기준,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합격증서 불인정)

일반(행정보조)

4

운영실 및 진료부서 등

별도 자격요건 없음

장애인(행정보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총계

14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필수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 부산보훈병원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시 서류심사 불합격)

    ※ 전 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우대사항

구분

내용

가산점수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공단근무경력자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각 전형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공단근무경력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시 가점 미적용)
  • ※ 가점 중복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 가점만 인정
  •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근무조건

  • 가. 고용형태: 계약직(청년인턴)
  • 나. 계약기간: ’26. 1. 1. ~ ’26. 6. 30.(6개월)
  • 다. 보수수준: 월 2,160,000원(세전)
  • 라.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 마.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12. 2.(화) ~ 12. 11.(목)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
  • 채용사이트 마감일 10:00까지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16.(화)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면접전형

12. 17.(수)

NCS 기반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12. 22.(월)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합격자 서류등록

12. 23.(화)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포함

임용예정일

’26. 1. 1.(목)(예정)


  • 가. ① 서류심사 → ② 면접시험 → ③ 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
  • 나. 전형별 배점 및 합격자 (서류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10배수 이하인 경우)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

    응시자격

    필수자격요건 보유자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비율

    -

    100%

    100%

    배점

    -

    100점

    100점

    가점

    -

    10점

    10점

    합격

    응시자격 적격자

    면접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면접전형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가점포함)

  • 다. 전형별 배점 및 합격자 (서류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

    응시자격

    필수자격요건 보유자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비율

    -

    100%

    100%

    배점

    -

    100점

    100점

    가점

    -

    10점

    10점

    합격

    서류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10배수

    면접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면접전형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가점포함)

※ 서류전형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경우 가점을 적용함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가. 서류접수기간 : 12. 2.(화)~12. 11.(목), 10:00
  • 나. 서류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접수처 : https://bohun.fairyhr.com
  • 다. 제출서류

    채용분야

    필수

    해당자

    공통

    분야별

    일반(방사선사)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에 직접 작성)

    ② 방사선사 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불인정)

    • ③ 장애인증명서
    •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⑤ 재직증명서
    • ⑥ 기타 자격증 사본

    일반(물리치료사)

    ②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불인정)

    일반(작업치료사)

    ② 작업치료사 자격증 사본 (합격증서 불인정)

    일반(행정보조)

    -

    • ② 장애인증명서
    • 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기타 자격증 사본

    장애인(행정보조)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 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기타 자격증 사본

    비고

    • 필수서류 및 해당자 서류를 제외한 기타 자격증 최종 합격 후 제출
    • 면허증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학력 관련 사항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이름 제외)
    • 필수자격요건 면허증 및 자격증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증 소지필수
    • 마감일(12. 11.) 정각 10:00시까지 제출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능합니다.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공단은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최종합격자 결정

  • 가. 면접전형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나. 예비합격자(자격유지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 ※ 신규정원 발생, 결원 발생 등 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 가능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온라인 제출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하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웹메일(qer0172@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라.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 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 시 가점 미적용)
  • 라.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바.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자.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 합격 후 서류 등록기간 내 미제출 및 미등록시 합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051) 601-6153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

2025. 12.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담당부서총무부

    연락처051-60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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