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교육연구원 유실물 보관 및 처리 안내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습득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 제출)에 따라 관할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이관 조치합니다.
물건을 분실하신 분께서는 일자, 장소, 품목(종류, 색상, 크기 등)을 알려주시고 보관여부를 확인 후 반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09:00~18:00
• 보관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운영부 사무실(교육동 4층)
• 전화번호 : 031-250-8523
• 처리방법
1. 유실물 접수, 보관
- 물품 종류, 습득 일자, 장소 등 관리대장 기재하여 보관
-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유실물은 즉시 연락, 확인되지 않는 유실물은 품목별 보관기간에 따라 관리
※ 품목별 보관기간
1) 식음료,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 : 당일 폐기
2) 현금, 귀금속 등 고가물품 : 7일
3) 기타 물품 등 : 3개월
2. 유실물 반환
- 본인 인계 :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후 반환 원칙
- 폐기, 이관 : 보관기간 종료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 단, 고가물품의 경우 관할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이관
※ 고가물품 반환시에는 소유주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