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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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4.7.18. ~ ’73.3.23. 기간 중 월남전 참전자
  • ’67.10.9. ~ ’72.1.31. 기간 중 남방 한계선(DMZ) 근무자
  •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녀

고엽제환자 분류

구분 후유증 후유의증
질환 ·18개 질병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아밀로이드증

* 후유증 2세환자 질환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19개 질병
일광과민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 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 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등급 ·상이 1~7등급, 등급미달 ·3등급(고도, 중도, 경도), 등급미달
의료지원 ·상이급수판정자(1~7급) - 국비진료
·등급미달 - 해당질병 및 합병증만 국비진료
·등급판정자(고도,중도,경도) - 국비진료
·등급미달 - 해당질병 및 합병증만 국비진료

검진의 종류

초검진 관할보훈(지)청에 고엽제 등록신청 제출 후 각 보훈병원에서 실시
재검진 초검진 결과 이의가 있을 때 재검진 신청 후 각 병원에서 실시 (본인이 원하면 중앙병원에서 실시)
※ 검진과 : 내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등

검진절차

순서 내용
1. 신 청 자 ·신청인의 주소지 관찰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진단서등 구비)
2. 보훈(지)청) ·신청서 접수후 육, 해, 공군본부에 월남전, DMZ 근무 사실 조회
·보훈병원에 검진의뢰
3. 보훈병원 ·신청자에게 검진일자 서면 개별 안내
·검진실시 및 고엽제 여부판정
·해당 보훈(지)청에 통보
4. 보훈(지)청 ·검진결과에 의거 등급판정 준비
·후유(의)증 등록 및 등록신체검사 일정 개별안내
·비해당자는 이의가 있을시 60일이내 재검진 안내
  * 검진ㆍ등급 동시판정자는 결과 개별안내
5. 보훈병원 ·신체검사 등급판정후 보훈(지)청에 통보
  - 후유증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
  - 후유의증 : 장애등급(고도, 중도, 경도)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
6. 보훈(지)청 ·신체검사결과 등록 및 개별통보
  - 보상제도, 이의신청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