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4.7.18. ~ ’73.3.23. 기간 중 월남전 참전자
- ’67.10.9. ~ ’72.1.31. 기간 중 남방 한계선(DMZ) 근무자
-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녀
고엽제환자 분류
| 구분 | 후유증 | 후유의증 |
|---|---|---|
| 질환 |
·18개 질병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아밀로이드증 * 후유증 2세환자 질환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
·19개 질병 일광과민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 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 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
| 등급 | ·상이 1~7등급, 등급미달 | ·3등급(고도, 중도, 경도), 등급미달 |
| 의료지원 |
·상이급수판정자(1~7급) - 국비진료 ·등급미달 - 해당질병 및 합병증만 국비진료 |
·등급판정자(고도,중도,경도) - 국비진료 ·등급미달 - 해당질병 및 합병증만 국비진료 |
검진의 종류
| 초검진 | 관할보훈(지)청에 고엽제 등록신청 제출 후 각 보훈병원에서 실시 |
|---|---|
| 재검진 | 초검진 결과 이의가 있을 때 재검진 신청 후 각 병원에서 실시 (본인이 원하면 중앙병원에서 실시) ※ 검진과 : 내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등 |
검진절차
| 순서 | 내용 |
|---|---|
| 1. 신 청 자 | ·신청인의 주소지 관찰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진단서등 구비) |
| 2. 보훈(지)청) | ·신청서 접수후 육, 해, 공군본부에 월남전, DMZ 근무 사실 조회 ·보훈병원에 검진의뢰 |
| 3. 보훈병원 | ·신청자에게 검진일자 서면 개별 안내 ·검진실시 및 고엽제 여부판정 ·해당 보훈(지)청에 통보 |
| 4. 보훈(지)청 |
·검진결과에 의거 등급판정 준비 ·후유(의)증 등록 및 등록신체검사 일정 개별안내 ·비해당자는 이의가 있을시 60일이내 재검진 안내 * 검진ㆍ등급 동시판정자는 결과 개별안내 |
| 5. 보훈병원 |
·신체검사 등급판정후 보훈(지)청에 통보 - 후유증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 - 후유의증 : 장애등급(고도, 중도, 경도)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 |
| 6. 보훈(지)청 | ·신체검사결과 등록 및 개별통보 - 보상제도, 이의신청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