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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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99.10.1.부터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업무를 국방부(수도통합병원)로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실시

신체검사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등급분류

상이등급 (1~7급), 고엽제등급(고도, 중도, 경도)

신체검사 종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규 : 상이등급을 받기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 : 신규신검 판정(1~7급, 등외)에 이의가 있는 자로서, 신검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신청하여 실시
  • 재확인 : 신규 또는 재심 신검결과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가 2년경과 후 신청하여 실시

    ※ 단,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진단서 제출)가 있는 경우 수시 실시

  • 재판정 : 신규, 재심, 재확인 신검에서 상이등급 판정(1~7급)을 받아 법적용 대상이 된 자 중 상이처 변경(악화, 추가 상이처) 등으로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