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호대상 및 진료비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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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비진료 대상자

구 분

적 용 대 상 자

관 련 법 률

애국지사

일제국권 침탈 전후로 ’45.8.14.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상군경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상군경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4․19혁명부상자

’60.4.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

공상공무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된 상이를 입은 자

6․18자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군무원으로 ’50.6.25.부터 ’53.7.23.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상이를 입은 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이등외자

전․공상 군인으로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후유증 2세 질환을 얻은 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상이를 입은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공무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나. 감면대상자

구 분

적 용 대 상 자

관 련 법 률

감면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0%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0%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60%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일본에 거주하던 자 중 6․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100%

4․19혁명공로자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초장을 받은 자

60%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6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60%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60%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0%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무모, 제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0%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받는 자

50%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30%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0%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50%

창군

대한민군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50%

군 복무 중 발병자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전역한 자

50%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