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비진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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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대 상 자 |
관 련 법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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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
일제국권 침탈 전후로 ’45.8.14.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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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유 공 상 이 자 |
전상군경 |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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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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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부상자 |
’60.4.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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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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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된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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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군무원으로 ’50.6.25.부터 ’53.7.23.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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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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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외자 |
전․공상 군인으로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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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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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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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후유증 2세 질환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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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상이를 입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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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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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공무원 |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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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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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대 상 자 |
관 련 법 률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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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가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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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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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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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일본에 거주하던 자 중 6․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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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초장을 받은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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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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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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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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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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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무모, 제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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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받는 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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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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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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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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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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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
대한민군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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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자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전역한 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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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