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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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및 재활
  • 고엽제검진 및 진료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상이등급분류)
  • 지역주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2. 법적근거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진료체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는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의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위탁진료 실시
  • 특수질환자 등은 전문병원 진료위탁 의뢰

4. 진료대상

구분 대상 진료비
국비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환자, 상이등외자 모든질환승인상병
감면환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 (무공, 보국수훈 및 참전유공자 등)국가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 등)
60% 감면
창군 및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등 50% 감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및 희생자, 희생자가족 30~60% 감면
일반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5. 지원내용

가. 보훈병원 진료
구 분 중 앙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위 치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서구 대전 대덕구
병상수 1,400 539 577 498 390
진료과 30과 21과 24과 22과 20과
진료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진료대상
(182만명)
92만명 31만명 19만명 21만명 19만명
나. 위탁병원 진료 (진료편의 제공)
구분 대상 목적
지정위탁 국비환자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 → 인근병원 지정
전문위탁 국비환자 보훈병원 자체진료 불가능 → 전문병원 진료의뢰
응급진료 국비환자
(경상이 제외)
응급상황 시 → 전국 의료기관
통원진료 국비환자
(경상이 제외)
위탁지정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 등 → 인근병원 외래진료
다. 보장구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및 일반장애인의 각종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중앙보훈병원 산하 보장구센터 및 지방보훈병원 의지분소 운영
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 상이(장애)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
  • 국가유공(상이)자중 상이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자의 신체검사
마. 고엽제 검진
  • 월남전 참전,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또는 종군한 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64.7월 ~ ’70.7월)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고엽제휴유증 판정자의 2세 환자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