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및 재활
- 고엽제검진 및 진료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상이등급분류)
- 지역주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2. 법적근거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진료체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는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의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위탁진료 실시
- 특수질환자 등은 전문병원 진료위탁 의뢰
4. 진료대상
| 구분 | 대상 | 진료비 |
|---|---|---|
| 국비환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환자, 상이등외자 | 모든질환승인상병 |
| 감면환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 면제 |
| 국가유공자 (무공, 보국수훈 및 참전유공자 등)국가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 등) |
60% 감면 | |
| 창군 및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등 | 50% 감면 | |
|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및 희생자, 희생자가족 | 30~60% 감면 | |
| 일반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
5. 지원내용
가. 보훈병원 진료
| 구 분 | 중 앙 | 부 산 | 광 주 | 대 구 | 대 전 |
|---|---|---|---|---|---|
| 위 치 | 서울 강동구 | 부산 사상구 | 광주 광산구 | 대구 달서구 | 대전 대덕구 |
| 병상수 | 1,400 | 539 | 577 | 498 | 390 |
| 진료과 | 30과 | 21과 | 24과 | 22과 | 20과 |
| 진료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경남, 제주, 울산 | 광주, 전남․북 | 대구, 경북 | 대전, 충남․북 |
|
진료대상 (182만명) |
92만명 | 31만명 | 19만명 | 21만명 | 19만명 |
나. 위탁병원 진료 (진료편의 제공)
| 구분 | 대상 | 목적 |
|---|---|---|
| 지정위탁 | 국비환자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 → 인근병원 지정 |
| 전문위탁 | 국비환자 | 보훈병원 자체진료 불가능 → 전문병원 진료의뢰 |
| 응급진료 | 국비환자 (경상이 제외) |
응급상황 시 → 전국 의료기관 |
| 통원진료 | 국비환자 (경상이 제외) |
위탁지정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 등 → 인근병원 외래진료 |
다. 보장구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및 일반장애인의 각종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중앙보훈병원 산하 보장구센터 및 지방보훈병원 의지분소 운영
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 상이(장애)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
- 국가유공(상이)자중 상이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자의 신체검사
마. 고엽제 검진
- 월남전 참전,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또는 종군한 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64.7월 ~ ’70.7월)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고엽제휴유증 판정자의 2세 환자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