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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보청기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 이전 법
분류번호(상이호수)

‘12.7.1 이후 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보청기

1급 1항

4

4103, 1101

상이로 인하여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 2항

66

4105

2급

98

4107

3급

5, 17

4109, 2101

4급


2102

5급

94

2103

6급 1항

38

2104

6급 2항


2105

7급

301, 302

2106, 210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