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정규직 보건직 5급(세포병리사) 직원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분야, 고용형태, 채용인원,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포함한 표지원분야 | 세부분야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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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5급 | 세포병리사 | 정규직 | 1명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한국세포병리사(KAC) 자격 소지자 (우대) 세포선별검사 경력자 |
공통사항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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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통사항 및 채용분야별 필수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면허증 및 자격증 필요 직무의 경우 면허번호 및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공고 시작일 기준 면허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며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 등으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 가점사항
구분, 해당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고를 포함한 표구분 | 해당자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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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5, 10% |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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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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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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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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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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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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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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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 한함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필기시험 만점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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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 필기시험 만점의 1% | 급수 간 가점 차등 없음 |
※ 가점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하며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2025.10.24.)을 기준으로 적용
※ 분야별 채용인원 4인 미만 시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직종, 직무, 고용형태, 보수 및 기타사항을 포함한 표직종 | 직무 | 고용형태 | 보수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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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5급 | 세포병리사 | 정규직 | 1. 보수 수준 : 공단 보수규정에 의함 2. 근무시간 : 주5일(월~금, 40시간) ※ 기본 08:30 ~ 17:30 3.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급식보조비 등 지급 4. 4대 보험 가입, 본원 진료비 감면 혜택 5. 그 밖의 복리후생은 공단 규정에 따름 |
○ 수습기간 : 3개월 ※ 수습기간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3.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정, 합격발표, 비고를 포함한 표전형구분 | 일정 | 합격발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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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25.10.24.(금) ~ 2025.11.07.(금) 10:00 | 2025.11.11.(화) | -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기본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필기전형 | 2025.11.15.(토) | 2025.11.19.(수) | - 전공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선발 (채용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2025.11.21.(금) | 2025.11.24.(월) | - NCS 기반 면접 - 필기 60% + 면접 40% - 면접 장소 등 개별 안내 |
합격자 등록 | 2025.11.25.(화) ~ 2025.11.28.(금) 15:30 | - 합격자 서류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등 |
임용 | 2025.12.01.(월) | 입사 예정일에 입사 가능해야 함 |
※ 서류·필기·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는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및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고
※ 필기·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필기전형 → ③ 면접전형 → ④ 최종합격자 발표 → ⑤ 합격자 등록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을 포함한 표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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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자격요건 충족자 |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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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 | 60점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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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 최대 6점 | 최대 10점 원점수 평균이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최대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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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응시 자격 적격자 합격 (서류결격자 불합격) | 전공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채용인원 5배수) | 원점수 평균과 가점 합계가 만점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 합산하여 고득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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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 → ③ 면접전형(직업기초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④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서류 결격 사유
구분, 상세내용으로 구성된 결격자 기준 표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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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 | 지원자격 미충족 |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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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위반(증빙서류) | · 필수제출서류(면허증, 자격증, 각종 증명서) 제출 시,이름 외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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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 | · 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항목별 동일 답변(복사해 붙여넣기),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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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불일치 |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지원자 성명 등)과 증빙 불일치,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증명서 이름 확인 불가 등) 등으로서류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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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위반(자기소개서) | ·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서류 결격 처리
※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와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목적 외 사용되지 않고,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음 → 온전한 정보 입력(시스템 상 블라인드 처리 예정)
· 블라인드 처리 항목 - 성명, 성별,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신체조건(키·체중), 종교, 전(현) 직장명 등 → 병원 근무경험, OO단체 봉사경험 등블라인드 처리하여 자기소개 사항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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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보건직 5급(세포병리사) : 직무 전공과목(60문항)
- 시험일시 : 2025.11.15.(토) 10:30 ~ 11:30(60분)
- 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전형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조직병리학, 세포병리학, 분자·면역병리학, 세포학
※ 필기시험 출제 기준은 공고일(2025.10.24.) 기준 관계 법령 적용
면접전형
- 각 면접위원별 전문지식, 품성, 복무자세 등 질문(직무·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채용지원 사이트
- 필기성적 60% + 면접성적 40%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 결정
- 예비 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 합격자 임용 가능 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임용 불가
- 최종합격자 합격 취소 및 임용 포기 시 예비 합격자 활용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기간 : 2025.10.24.(금) ~ 2025.11.07.(금) 10:00까지
나. 서류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hr.com/)
○ 제출서류
구분, 세부서류를 포함한 표구분 | 세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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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지원자 공통)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
·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
· 한국세포병리사(KAC) 자격 인정서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외 합격 확인서, 취득 확인서 등 다른 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 서류 블라인드 사본 시 성명, 면허번호 확인되어야 함 |
가점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상대상자 확인서 중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前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경력단절 여성 :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자립준비 청년 :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 1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
청년인턴 : · (우수청년인턴) 공단 우수인턴 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 |
주의 사항 | ※ 필수제출서류(임상병리사 면허증, 한국세포병리사(KAC) 자격 인정서 사본)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이름을 제외한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이름 확인 불가 시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 ※ 필수제출서류(임상병리사 면허증, 한국세포병리사(KAC) 자격 인정서 사본) 및 각종 증명서는공고 시작일 기준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외에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취득확인 등 다른 서류 제출 시 불인정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 양식에 맞게 작성
· 자격증, 각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마감일(2025.11.07.(금) 10:00)까지 지원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최종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내용 수정 불가능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안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 자격과 가점·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25.10.24.)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지원서 작성 항목·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채용단계별로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fairyhr.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임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가산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 채용 전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민원은 채용지원사이트 ‘질문하기’ 게시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062-602-6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 [붙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