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계약직 업무지원직(고객지원_간병지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별 세부분야, 고용형태,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안내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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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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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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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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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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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직(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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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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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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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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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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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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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통사항 및 채용분야별 필수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 면허증 및 자격증 필요 직무의 경우 면허번호 및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공고 시작일 기준 면허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며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 등으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 가점사항
가점 대상 구분(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내용, 가산점수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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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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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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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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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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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별 만점의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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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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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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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별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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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하며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26.01.23.)을 기준으로 적용
2.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종, 직무에 따른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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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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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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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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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직(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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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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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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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7.~ '2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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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기타사항
직종, 직무에 따른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 사항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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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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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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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직(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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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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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기본급 : 2,025,000원(세전) 2. 근무시간 : 3교대 근무, 부서 내 근무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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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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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급식보조비 등 지급 2. 4대 보험 가입, 본원 진료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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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등록, 임용 등 전형 단계별 일정 및 비고 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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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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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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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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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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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금) ~ 2026.02.0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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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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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기본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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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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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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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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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면접 면접 100% (+가점) 면접시간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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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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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화) ~ 2026.02.12.(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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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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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서류 제출 채용 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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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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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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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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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일에 입사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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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는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및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고
-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합격자 서류 제출·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최종합격) 비율, 배점, 가점 및 합격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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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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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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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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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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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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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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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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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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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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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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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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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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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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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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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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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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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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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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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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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과락 기준 : 면접시험 원점수 평균 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을 득한 경우
-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면접전형(직업기초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③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서류 결격 사유
서류 결격 사유 구분 및 상세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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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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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미충족 블라인드 위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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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필수제출서류(면허증, 자격증,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이름 외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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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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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항목별 동일 답변(복사해 붙여넣기), 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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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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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지원자 성명 등)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증명서 이름 확인 불가 등) 등으로 서류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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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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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서류 결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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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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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와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목적 외 사용되지 않고,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음 → 온전한 정보 입력(시스템 상 블라인드 처리 예정) [블라인드 처리 항목] 성명, 성별,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조건(키·체중), 종교, 전(현) 직장명 등 → 병원 근무경험, ○○단체 봉사경험 등 블라인드 처리하여 자기소개 사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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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각 면접위원별 전문지식, 품성, 복무자세 등 질문(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채용지원 사이트
- 예비합격자: 채용인원의 1배수
- 예비합격자 임용가능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임용불가
-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및 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 활용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서류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hr.com/)
제출서류 구분, 세부서류 및 주의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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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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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지원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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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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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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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점 해당자 증빙 발급경로 - 정부24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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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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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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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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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경험자 경력(재직증명서(직무 기재必)) ※ 상기 우대사항은 면접전형에서 비정량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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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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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이름을 제외한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 ※ 필수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는 공고 시작일 기준 발급 완료되어 유효한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외에 합격통지서 등 다른 서류 제출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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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 양식에 맞게 작성
- 자격증, 각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 마감일(2026.02.02.(월) 10:00)까지 지원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불가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안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 지원 자격과 가점·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26.01.23.)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지원서 작성 항목,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채용단계별로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fairyhr.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 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 가산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릅니다.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 ○ 채용 전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민원은 채용지원사이트 '질문하기' 게시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062-602-6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1. 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붙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