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지원
의료기, 간병비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가능성 사정
지원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면 심사
대상자 결정 통보
비용정산 후 미수금 남기고 퇴원
지급의뢰
의료비 입금조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간병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는 환자에게 무료로 일정기간 간병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사 상담
해당기관에 무료간병 의뢰서 발송
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보
무료간병 시작
담당부서공공의료센터
연락처062-602-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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